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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광역단체 “불가” 입장 ‘논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2.08 09: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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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미납 도축장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법원의 판결은 물론 중앙정부의 방침과도 정면배치되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자조금 미납 도축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과 관련, 회신을 통해 자조금 시행초기 미납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자조금 수납 중단이나 거부시에는 도지사 행정처분(과태료)이 가능하지만 시행초기 미납분의 경우 도축 신청인의 미납이 원인이 된만큼 행정처분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도축신청인 미납이나 도축장에서의 유용도 현행 자조금 법으로는 처벌규정이 없음을 지적하며 도지사의 행정처분 권한이 없는 것으로 분석, 근본적으로 자조금 미납도축장에 대한 처벌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는 다만 향후 미납 도축장을 직접 방문, 자조금 제도에 대한 설명과 수납자조금의 별도 계좌관리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조금 첫해인 지난 ’04년 미납 자조금이나 경매인수 이전 미납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하되 자조금유용 업체의 경우 경영정상화 까지 납부유예 또는 분할납부 방안 등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또 자조금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을 건의하며 수납거부 또는 중단의 경우 1차적으로 자조금 관리 위원회가 수납을 지도하되 이에 불응할 경우 시도지사의 행정지도가 이뤄지도록 하고 행정처분과 지도감독의 권한이 일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양돈업계는 “법원의 판결은 물론 중앙행정부의 방침까지 철저히 외면하는 처사”라며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향후 양돈자조금 거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05년 12월13일 경기도 의정부 지방법원은 양돈자조금 미납에 대한 경기도청의 과태료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며 해당도축장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바 있다.
이에앞서 농림부는 지난 ’04년 전북도의 과태료 불가 입장에 대해 “도축장은 농가 자조금을 100% 거출해 납입해야 하며 위반시엔 거출금 수납의뢰 거부나 업무 중단 사유에 해당, 과태료 부과 처분대상이 된다”며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양돈자조금 거출 관련 지도 · 관리를 각 지자체에 요구한바 있다.
반면 과태료 부과 정당판결에 대해 위헌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도축장들은 “경남도의 방침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적극 환영해 대조를 보였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