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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농경지 40% 액비시용 ‘친환경’ 구축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안/주요내용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2.08 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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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이젠 농업정책도 환경측면에서 재조명해야 된다는 지적이 대두됨에 따라 농림부는 ‘자연순환농업팀’을 발족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농림부는 지난 3일 자연순환농업팀이 마련한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표한 대책안의 주요내용을 간추린다. <편집자>

■자연순환농업 목표
경종과 축산이 함께하여 생태를 보전하는 자연순환농업을 구현한다. 이를 위해 퇴·액비 시용 농경지를 오는 2013년까지 전체 농경지의 40%인 70만헥타를 확보한다.
토양유기물 함량도 2004년 2.2%에서 2013년까지 2.5%로 높인다.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비료공정규격 개정
비료분류체계를 보통비료와 유기질비료로 개편하고 퇴비를 유기질 비료에 포함시킨다.
액비(가축분뇨발효비료액) 제조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공정규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한국실정에 맞는 가축분 퇴·액비 부숙도 판정기준을 설정한다.
◇배합사료 중 특정 광물질 함량 감축 유도
배합사료중 총인 함량을 규제하고 인해효소제 첨가를 유도하는 한편 구리·아연첨가제 효능과 유사한 대체 첨가제 사용으로 자연순환농업에 적극 동참을 유도한다. 오는 2010년도에 허용기준을 대폭 개정한다.
◇환경개선제 효능 검증체계 구축 및 가축분 퇴비 품평회 개최
농진청 축산연구소를 환경개선제 검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농업중앙회 주관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가축분 퇴비 품질평가위원회’를 설치, 평가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우수 제조업체에는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농협중앙회에서는 자체 규정을 마련, 우수업체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개선
◇농장단위 최적 가축분뇨처리 모델 선정·보급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시설별 장단점 및 경제성을 분석, 축산농가 여건에 적합한 분뇨처리 모델을 제시한다. 즉 축종, 지역여건(기후, 밀집사육지역 등), 사육규모를 고려하고, 악취와 안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선정한다.
‘가축분뇨자원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최적 모델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선정된 분뇨처리 모델 위주로 설치를 확대한다. 신규시설은 선정 모델 설치시 지원하고 선정된 모델을 중심으로 축산분뇨처리 표준설계도를 개정 보급한다.
◇분뇨자원화 공동시설 설치 확대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순환형 퇴·액비화 공동시설 설치하되, 공동시설 운영계획이 구체적인 지역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신규로 가축분 퇴비를 제조하고자 하는 농축협, 영농조합법인에 공동퇴비장 설치 자금을 지원하고, 규모확대를 원하는 농축협 공동퇴비장에 시설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액비저장조 설치 확대
농지 전용절차 없이 액비저장조 설치를 허용하고, 오는 2013년까지 매년 약 6백개씩 액비저장조를 설치, 총 8천개를 목표로 설치한다.
축산농가와 액비 유통업체 위주로 지원하되, 경종농가는 자체 살포능력(액비살포기 등 확보)이 있거나 액비살포조직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한다.
◇분뇨 자원화 우수업체 및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퇴비 제조 우수업체에 시설 및 장비를 우선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및 정책자금을 차등 지원한다.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 및 이용체계 개선
◇퇴·액비 살포조직 육성
지역 농축협 및 영농조합법인이 퇴·액비 살포 주체가 되어 지역별 특화된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고, 살포조직에 대해서는 시설·장비구입자금 및 살포비를 지원한다.
경종농가와 살포면적을 계약하고 축산농가로부터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하는 민간 업체를 지원한다. 단 수거, 운반 및 살포장비를 자체 확보한 업체에 살포비를 지원한다. 3백헥타 이상의 살포계획을 갖고 있거나 1만톤 이상 액비를 확보한 업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한다.
우수 살포조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농협중앙회에 자연순환농업 전담기구를 신설 운영한다.
◇퇴·액비 처방서 활용체계 구축
토양검정에 의한 작물별 퇴·액비 처방기준을 개정하고, 퇴·액비 전용 처방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퇴·액비 처방서를 기존 시군 농업기술센터외 지역농축협도 처방서 발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살포조직 및 경종농가에 퇴·액비 활용 매뉴얼을 제작 보급한다.
◇퇴·액비 시범포 운영 확대
경종농가의 퇴·액비 이용확대를 위해 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축협 등에서 작물재배 시범포를 확보 운영한다.
◇퇴·액비 대량 수요처 확보
대규모 사료작물재배지를 조성하여 퇴·액비 수요처를 확보하는 한편 임야에도 액비 사용을 확대 보급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