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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등급 세분화시급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4.02 11: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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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등급을 더욱 세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쇠고기 육질등급제도는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등 4개 등급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같은 등급 구분으로는 같은 등급이라도 육안으로도 차이가 드러날 정도여서 생산자와 유통업체, 소비자들 모두에게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2등급에 간신히 걸린 2등급육과 1등급 기준에 약간 미달되는 2등급육의 육질차이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모순점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거세우중 비육이 잘 된 것은 2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거세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거세를 하지 않는 것이 수익성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거세를 기피하는 한 요인으로도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암소 다산우의 경우 근내지방도 예비판정에서는 1+등급이 나와도 현행등급판정 기준 중 하락요인의 적용을 받아 두단계의 등급이 하락된 2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등급이 4개 등급으로만 구분돼 있기 때문에 두 단계의 등급 하락 폭은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또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등급이 낮아질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락폭이 커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1+등급을 받았을 때와 2등급내지 3등급을 받았을 때의 전체 판매가를 비교해보면 두당 60만원 이상의 큰 차이를 보여 3산 이상의 다산을 기피하고 1-3산에 조기도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4산 이상 송아지를 생산해서 송아지값과 다산우 장려금 20만원을 받는다고 해도 2산이내에서 비육한 암소의 수익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양평에서 10년전부터 고급육 생산에 전념해 오고 있다는 H농가는 『 현재 1+등급 출현율이 30%이상 나오고 있다』고 말하면서『고급육을 생산하다보면 현행 1+등급(근내지방도 No.7)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1+등급보다 상위등급이 없다보니 차별화가 되지않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최상의 육질을 만들려는 의욕을 반감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농가는 『앞으로 한우의 육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현행 근내지방도 No.7 이상을 마련해 1+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육질등급판정을 등심의 근내지방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성별, 육색, 성숙도, 조직감 등은 등급 하향조정 항목으로만 작용하지 상향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등심이외에 1-2개 부위를 더 측정해서 보다 더 정확한 판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면 등지방의 마블링은 1등급에 간신히 걸리는데 반해 사태 등 기타 부위에는 마블링이 덜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유통업체들의 불만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에따른 손실이 일반생산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수입생우가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돼 국내산 육우로 인정받더라도 국내에서 생산된 육우와는 차별할 수 있도록 원산지를 구분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다.
한편, 등급판정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축산물등급판정기준에 대한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은데 앞으로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동신dskwak@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