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축산직불사업이 순항을 하지 못하자 올 사업지침이 일부 개선됐다. 농림부가 발표한 금년도 친환경축산직불사업 시행지침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환경개선제 구입비용 지원 추가 조경수 식재 인센티브는 대상농가의 22~26%만 참여하고 있어 축사부지 여건 등으로 조경수 식재가 어려운 농가는 혜택이 없다. 이에 따라 조경수 식재비용 지원한도를 종전 2백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축소하고, 환경개선제 구입비용의 50%를 매년 1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인센티브 직불금의 농가당 지급 총액한도 2백만원은 변동없다. ■직불금을 연말(11~12월)에 지급하던 것을 2회로 나눠 지급 전년도부터 계속 친환경축산직불에 참여하는 농가의 기본프로그램 직불금을 연말(11~12월)에 1회 지급하던 것을 상반기(5~6월) 및 하반기(11~12월)로 나눠 2회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선정자의 기본프로그램 직불금과 인센티브 프로그램 직불금은 현재와 같이 연말(11~12월)에 지급한다. ■친환경축산직불농가 이행점검표에 의거, 이행상황을 점검토록 신설하여 점검기관의 서식을 통일 ■당해연도 선정농가에 대한 직불금 산정시 원할계산(이행기간/12개월)으로 일원화 종전 돼지, 닭의 경우는 이행기간/12개월을 반영하여 지급하고, 소의 경우 사료작물 1회 50%, 2회 1백% 반영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했다. ■친환경축산직불 신청서 양식과 지급결과 보고서식을 변경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환경개선제 구입비용 지원 항목을 추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