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7월부터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 등 종돈장의 의무적 검사 대상 질병에 대해서도 혈청검사 수수료 징수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종돈업계가 이 수수료에 대한 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종돈장 질병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은 농림부의 방침에 의해 지난 ’04년부터 이뤄져온 3개질병의 혈청검사 수수료 유예기간이 오는 6월로 끝남에 따라 해당질병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종돈업계는 의무적 검사 대상질병 모두 국가 방역체제하에 관리가 이뤄져야 할 중요 질병인 만큼 정부에서 그 검사수수료를 지원 또는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양돈장이 요구하는 PED나 PRRS, AR 등의 검사비용에 대해서는 종돈장이 부담토록 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한 종돈장 경영자는 “종돈장 방역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있는데다 능력검정에서 혈통등록, 유전자검사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등 종돈 생산비외에 추가적인 경영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며 “더욱이 하자발생에 따른 무한의 책임과 변상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 정부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종돈장 경영자도 경영비 부담이 증가할 경우 종돈장입장에서는 종돈 공급가격 인상을 통해 이 부담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치 못한다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관련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한번 유예가 이뤄진 상태에서 기간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면제 요구 또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