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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공인검정원 교육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4.02 11: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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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능력검정은 대한양돈협회와 종축개량협회의 소속 직원만이 검정업무를 담당해 왔으나 검정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검정두수를 늘리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며 종돈장이나 일부 농장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농장 자체에서 검정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돼지 공인검정원 제도가 정착되게 되면 앞으로 국내 종돈장들은 농장검정(자가검정)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농장검정이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되며 돼지개량 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돼지 공인검정원은 종돈장에서 돼지개량의 업무를 담당하게됨으로써 이들이 검정한 검정자료는 검정기관의 입회 검정자료와 동일한 공인성을 갖게 된다.
축산연은 능력검정기술교육 및 자격인증시험을 매년 2차례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는 4월과 6월, 2회에 걸쳐 3박 4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은 인증자격을 받고 2년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년 후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
교육인원은 10여명 내외이며 교육대상자격은 종돈업신고업체 대표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면 된다.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B모드 초음파측정기를 이용한 등지방측정 및 등심단면적 측정기술 습득에 관한 내용이다.
능력검정원 자격인증제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능력검정시 사용되는 초음파측정기 사용자의 측정 정확도 검증 및 검정방법의 표준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인 돼지능력검정원」에 대한 자격인증서(축산연 소장 명의) 부여 및 순종돈을 검정할 경우 2001년부터 종돈장에 두당 2,300원을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한다.
축산연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교육에서는 농장검정을 실시하고 있는 종돈장 중에서 19명이 참여해서 필기 및 실기시험에서 자격기준에 충족된 14명에게 자격 인증서를 교부한 바 있는데, 자격인증 기준은 필기시험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하고 실기시험에서 등지방두께 및 등심단면적에 대한 평균 편의가 실측치 ±20%이내인 사람에 한해서 인증했다고 밝혔다.
▲문의 : 개량기획과 이영창 연구사(041-580-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