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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액비 농법 ‘일석삼조’ 효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2.10 10: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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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안)의 큰 그림이 그려졌다. 농림부는 박홍수 장관을 비롯한 관계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추진대책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는 등의 적지 않게 신경 쓰고 있다. 축산국은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이 부분으로 정하고 있을 만큼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에 ‘올인’하고 있을 정도다. 더욱이 정부일각에서 해양투기 금지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분뇨 활용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년전부터 가축분뇨의 발효액비를 주창해 온 전문가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금수 옥성코리아 사장. 다음은 농림부의 추진대책안을 바라본 김 사장과의 일문일답.

-평소 김 사장께서 주장해 온 내용이 이번 대책에 일부 포함됐는데 우선 액비살포 민간업체 육성 방안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농림부가 그동안 의욕적인 정책으로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가축분뇨 액비화를 추진해 왔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절반의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연순환농업팀에서 획기적인 대책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가축분뇨 활용 정책의 청신호를 보는 것 같다. 한마디로 환영한다.

농가 사용 유도 공조직 경쟁 바람직

-액비살포 민간업체 육성 방안중 농지 3백헥타(약1백만평)의 살포면적을 확보한 업체에 한해 지원하겠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할 경우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있겠는가.
▲물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축분뇨 발효액비의 소비자는 경종농가다. 그러므로 경종농가에게 발효액비 농법에 대한 우수성을 자신 있게 알리고, 또 알리는 것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증으로 확인시킴으로써 경종농가가 선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관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3백헥타라는 살포면적을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실증사례가 있는 만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특히 민간업체로 하여금 살포면적을 확보토록 하면서 경종농가가 액비를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농축협 등과 같은 공조직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택배업무가 민간업체에서 성공하니까 이제는 우체국에서도 하듯이...
이와 더불어 정말 중요한 것은 경종농가가 액비를 사용함으로써 소득이 창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가축분뇨 발효액비 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인식으로 소비자가 찾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법’ 인식시켜야

이렇게 되면 민간업체도 자연스럽게 육성되고, 경종농가는 돈을 벌어 좋고,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어 좋으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거 아닌가.
-그렇다면 민간 전문업체가 가축분뇨 발효액비 농법에 어떻게 참여하겠다는 것인가.
▲위탁(대행)은 요즘 성행하고 있는 사회적 제도다. 예컨대 대형 대중목욕탕에서 전문업체에게 수건세탁을 의뢰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발효액비 농법 역시 경종농가가 원-스톱 방식인 일괄처리 방식으로 민간 전문업체에게 위탁(대행)시키자는 것이다.
주요 위탁 내용은 첫째, 농지 내 분뇨저장탱크 설치, 유지, 관리, 보수 업무다. 둘째는 경종농가가 양질의 분뇨 여부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양질분뇨 수거 대상 농장 선정 업무와 아울러 농지내 저장탱크에 대해 축산농가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양질분뇨 문제는 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살포 관련장비와 인력을 제공하는 업무다. 연1회 정도 사용하는 살포장비를 농민이 직접 보유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넷째는 토양별, 작물별 단위당 적정 살포량을 결정하는 업무다. 다섯째는 차별화된 농산물 브랜드화로 판로개척 등 제반 컨설팅을 하는 업무다.

분뇨 식별·살포 등 민간업체가 대행

-위탁(대행)을 하면 축산농가나 경종농가에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결론적으로 경제적이지 않으면 권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논 70만평, 밭 40만평에 연간 분뇨 4만1천톤을 살포한다고 할 때 연간 축산농가에 약 5억5천여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경종농가에게는 화학비료 대체와 차별화된 농산물 판매차액 등 까지 하면 약 11억원 가까이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
-연간 4만1천톤의 발효액비를 농지에 살포한다는 것이 파종시기 등 농업특성을 고려할 때 과욕 아닌가.
▲오는 3월에 춘천과 이천에서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살포관련장비 1세트당 1일 약5백톤을 살포할 수 있는데 이런 장비를 5세트 보유하고 있는 파트너가 있다. 이 문제는 전혀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번 대책안 중 가장 눈여겨 볼만한 대목은.
▲액비 소비자인 경종농가의 퇴·액비 이용 확대를 위해 농업기술원과 농축협 등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직접 작물재배 시범포를 확보, 운영토록 한 점이다.
그동안 관련기관에서는 지도, 계몽, 권장하는 자세에서 직접 액비 살포 시범포를 확보 운영토록 함으로써 실천을 통한 실증을 보여주도록 한 점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