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합 시행한다는 정부 방침에 양돈업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와는 별도로 농업연수생 제도를 존속 운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 방침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방역상의 문제와 사후관리는 물론 제조업 부문으로의 외국인 인력 집중현상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고용허가제의 경우 대상국가 송출기관에서 구직자 명부를 작성, 한국의 노동부로 발송해 고용안정센터에 비치하면 고용주가 무작위 선발한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인력공단과의 계약대행을 통해 입국토록 돼 있다. 이럴 경우 교육은 산업인력공단 및 국제노동재단 2곳에서 입국전 · 후 분할 담당, 현재 농업연수생제도하에서 농협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 입국전 14일간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방역을 겸한 일반농업 격리 교육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농업인 연수생제도는 현지 송출기관에서 국내에 설치한 지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를 기대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고용허가제의 경우 고용주가 사실상 모든 행정 및 관리를 책임, 의사 소통이 어려운 국내 농업인들로서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애로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농업부문의 임금이 제조업체에 비해 낮은 경우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1인 사업주가 많아 4대 보험의 완전적용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연장 및 휴일수당 지급대책 역시 요원, 농업부문에 대한 취업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점등을 감안, 고용허가제 통합시행이전에 농업부문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이를위해서는 농업연수생 제도를 존속하고 더욱 활성화할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돈업계의 한관계자는 “현재 상당수 농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지만 그나마 절대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게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 고용허가제가 통합시행될 경우 정상적인 농장운영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국적동포의 취업기회 확대와 외국인인력제도의 일원화 차원에서 취업허용대상 업종을 농축산업 및 제조업과 연근해 어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2월30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률’을 개정한바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