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협상 대응방안 지상공청 한·미간 FTA협상 개시가 선언된 가운데, 축산업계는 한·미 FTA체결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특히 축산관련 단체 및 협의회는 한·미 FTA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앞으로 한·미, 한·캐나다간 FTA협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지상공청을 통해 축산인들의 좀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조충희 과장(경기도 축산과)=경기도는 도시화에 따라 갈수록 축산환경입지가 줄어들고 있어 양축농가들의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 그렇다고 농가들마다 축산업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들 농가들이 축산을 지속적으로 할수있는 곳을 마련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절대농지라든가 간척지에 축산단지를 조성해 도시화에 따른 양축환경이 어려운 농가들에게 분양함으로써 경종농업과 어우러진 자연 친화적인 순환농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 올해 특히 미국, 캐나다와 FTA를 체결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라도 농지법 개정을 통한 농지에 축사시설 허용은 바람직하다. 세계화, 국제화시대 어쩔 수 없이 FTA를 체결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우리 축산물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FTA를 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 절대농지에서도 축산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양축농가의 축산의지를 높여준다면 축산업에 있어 그만큼 생산비 절감으로 인한 경쟁력 확보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FTA 체결을 위한 협상도 중요하지만 체결에 앞서 양축농가들이 환경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로이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 후 FTA체결 협상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용식 조합장(수원축협)=농촌경제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제 축산물은 우리 국민들의 식량산업으로써 자리매김했으며 국민 1인당 쌀 소비량보다도 축산물 소비량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써 국민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축산물 개방은 일찍 이루어져 축산물은 그동안 나름대로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미국, 캐나다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또 1차산업에 있어서는 분명 쌀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하다 보면 축산물은 또 찬밥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 예상된다. 축산물은 국민의 생명산업으로 농촌경제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면서도 항상 쌀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축산인 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농지법 개정을 통해 절대농지에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 순환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곧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전준화 조합장(나주축협)=개방과 세계화 정책 속에 수많은 파동으로 어려움에 처하였지만 우리 축산농가는 슬기롭게 한우를 지켜온 저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의 조기정착이다. 농림부는 200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결정된 현시점에서 소비자가 안전하고 우수한 한우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생산자 및 관련기관이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학교급식 및 군납 확대이다. 안전하고 우수한 한우고기를 공급함으로써 나라의 미래 튼튼한 국방 및 축산농가의 상생의 길이 되리라 생각된다. 셋째는 차별화된 브랜드육의 활성화다. 축산농가도 소비자 기호에 맞춰 고급육 사양 프로그램에 의한 고급브랜드 축산물 생산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는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제 철저한 단속이다. 가장 지켜지고 있지 않는 음식점에서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재식 조합장(부경양돈조합장)=양돈산업 역시 미국과 캐나다와의 FTA체결로 인한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양돈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이 선결돼야 할 것이다. 특히 칠레와의 FTA체결시 이뤄졌던 원예산업 등에 대한 지원대책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축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과감한 예산확보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선대책을 토대로 우리 양돈산업은 몇가지 현안대책 해소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 품질의 규격화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의 고돈가 기조는 돈육품질의 규격화와 품질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유발한 반면 규격화된 외국산돈육의 수입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럴 때 일수록 고품질 돈육생산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현행 도체등급체계의 단점을 보완한 냉도체 판정, 다시말해 육질중심의 정확한 품질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과제가 바로 안전성 확보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소수의 양돈인으로 인해 국내산 돈육 전체가 피해를 입을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축산바이어들이 우리양돈인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양돈인들의 각성과 함께 농장이력제 등 생산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가격경쟁력 제고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사육규모 유지를 전제로 노후화된 양돈장의 시설개선 자금 지원에 적극 나서되 양돈농가들이 농업종합자금의 실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비현실적인 지원 자격 기준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이와함께 분뇨처리문제 해결을 통해 친환경적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환경을 저해하는 산업으로 인식돼서는 경쟁력을 가질수 없다. 소비자가 믿고 찾을수 있는 고급돈육 브랜드사업에 보다 과감하고 지속적인 정부지원이 이뤄짐으로써 이름만 브랜드가 아닌, 품질이 차별화되고 규격화된 돈육브랜드화 실현도 양돈업계의 과제가 아닐수 없다. ▲오종길 대표(금당목장)=분유는 국내산과 어차피 게임이 안됐으므로, 유제품 관세인하로 수입분유 가격이 지금보다 더 인하 된다고 해도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구조는 오로지 시유 하나로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 체세포수 25만 이하의 품질을 유지한다는 것은 덴마크 다음으로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만일 시유까지 개방되면 현재도 빠르게 그 숫자가 줄고 있는 낙농가들에겐 엄청난 위협이긴 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호하므로, 국제식품규정위원회(CODEX)의 시유 유통규정에 맞게 국내 제품도 100도씨 이상 살균유에 대해 6개월의 유통기한을 주거나, 수입 시유에 국내규정을 적용한다면 제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국내 낙농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조사료가격을 인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입건초 가격 상승요인인 쿼터제를 폐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또한 우유도 영화처럼 쿼터제를 도입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정창영 대표 ((주)동우)=FTA체결을 통해 얻어지는 경제적 이득이 계육업계를 비롯한 축산업계에 환원돼야 한다. 그동안 수입닭고기에 부과돼 왔던 관세가 국내산의 가격경쟁력을 일정부분 뒷받침해왔다는 것은 부인할수 없는 현실인 만큼 피해 품목에 대한 환원은 당연한 것이다. 농가에 대한 환원은 국내 계육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형태로 이뤄지되 FTA체결시 영향에 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한 대안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내 계육산업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인건비인점을 감안할 때 많은 자본투입이 불가피한 육계사육농가의 대형화 · 자동화를 지원, 수입육과의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와 같은 단기상환에, 그것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지원으로는 별다른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안목하에 수십년에 걸친 장기상환과 초저금리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함께 미국과의 FTA 협상시 ‘바터제’ 형태의 닭고기 교역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수입하는 만큼 미국도 일정부분 한국산 가슴육 수입을 보장하자는 것으로 미국에서 소비가 많은 가슴살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남는 부위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호보완적 효과를 기대할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통해 일정량의 해외시장이 확보된다면 국내계육산업에는 적지않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