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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캐나다 FTA협상 대응책 워크샵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2.15 10: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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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찾다 ‘식량주권’ 내줄 수도…‘선대책 후개방’ 대원칙 전제돼야”

▲좌장 조광호(전남대 교수)
우리나라는 2004년에 칠레와 FTA 협상을 체결한 이후 싱가포르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그밖에 ASEAN, 일본, 멕시코, 캐나다, 인도, 남미공동시장(MERCOSUR 4개국), 미국 등 20여개국을 대상으로 FTA 협상 또는 예비접촉 등을 벌이고 있다. 한국이 추진하는 FTA는 일본, ASEAN, 미국, 캐나다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제 경쟁력이 낮은 취약산업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취약산업인 농업은 이러한 시장개방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한·칠레 협정 이후 후속 FTA 협상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여기서는 미국 및 캐나다와의 FTA 추진과 협정 체결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에의 영향을 논의하고 그에 대응한 협상 대책과 국내 대책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주제발표 요지
주제발표 최세균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물은 초민감 예외품목…적극 대응 긴요
○한·미 FTA 추진 경과 및 전망
2006년 2월 3일 한·미 FTA 협상이 공식적으로 선언됐으며 협상은 미국의 국내 규정상 90일간의 의회 검토기간이 필요하므로 2006년 5월에나 공식적인 협상이 개시될 전망이다. 미국과의 FTA 협상은 상품교역 이외에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 등 20여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품 교역과 관련하여서는 10년 이내에 90%에 이르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따라서 광범위한 협상 분야와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목표로 한 협상이 11개월간의 협상 기간에 타결되기 위해서는 매우 집중적인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협상 기한에 쫓겨 협상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적절한 수준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양측이 모두 타협이 어려운 분야는 양보해야 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DDA 농업협상 등 국제협상에서 농산물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국가로 곡물, 육류, 과일 등에서 특히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농산물 교역 현황
미국은 일본 다음으로 큰 한국의 농산물 수출시장이다. 한국의 대미 농산물 수출은 1995년 9천 500만 달러에서 2004년 2억 8,510만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미 농산물 수입은 광우병 발생 등의 영향으로 1995년 35억 달러에서 2004년 27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한국의 대미 농산물 수입 중 곡물 수입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축산물, 두류, 과일 순이다. 2004년 미국으로부터 11억달러가 수입된 곡물중에는 옥수수(7억 8,200만달러)와 밀(2억 7,400만 달러) 수입이 주종을 이룬다.
축산물 중에는 쇠고기가 전체 축산물 수입액의 1/3 이상을 차지(1억 3천만 달러)하고 있으며, 돼지고기(4,353만 달러), 닭고기(387만 달러) 등이 수입된다. 우리나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5.4%(2003년 기준), 12.5%, 7.3%이다. 쇠고기 수입의 경우 미국이 주요 수입선이지만 돼지고기 수입은 칠레(5,500만 달러), 벨기에(4,400만 달러) 등이 주요 수입선이다. 닭고기는 주로 덴마크(1,600만 달러), 태국(1,600만 달러), 프랑스(400만 달러)에서 수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20~25%로 되어 있는 관세가 인하될 경우 미국산 육류의 상대적 경쟁력이 향상되어 수입판도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 효과
세 가지 시나리오는 ①시나리오 1에서는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 철폐(단, 고율관세 품목은 50% 관세 감축)를 가정하였다. ②시나리오 2에서는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를 철폐하되(단, 고율관세 품목 30% 관세감축), 주요 민감품목(채소·과일, 축산, 낙농제품) 관세를 80% 감축한다, ③시나리오 3은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를 철폐하되(단, 고율관세 품목 10% 관세감축), 주요 민감품목(채소·과일, 축산, 낙농제품) 관세를 50% 감축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캐나다의 농업 현황 및 한·캐나다 농산물 교역
대캐나다 농림축산물 수입은 2002년까지 축산물이 가장 많았으나 2004년에는 농산물(96백만 달러), 임산물(94백만 달러), 그리고 축산물(80백만 달러)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2004년 캐나다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돼지고기로 37백만 달러를 수입하였다.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액은 2002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쇠고기 수입액은 2000년 약 3천만 달러에서 2003년 10.9백만 달러, 그리고 2004년 0.2백만 달러로 수입이 거의 중단된 실정이다. 2003년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재발견됨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한·캐나다 FTA 체결의 농업부문 파급효과
캐나다와의 FTA 체결시 수입 증가 예상 품목은 쇠고기, 맥아, 돼지고기, 유장 이외 우유조제품, 기타 조제 식료품, 우지, 냉동 감자 유채유(카놀라유) 등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미 FTA와 비슷한 시기에 협상이 체결될 경우 미국과 캐나다 양국은 한국 시장에서 상호 경쟁할 것으로 전망되며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감자 등은 앞서 분석한 미국과의 FTA 체결 영향과 중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간 FTA 체결시 한국의 농산물 수입은 육류 13.2백만 달러, 가축 12백만 달러, 기타 작물 12.1백만 달러, 낙농품 10.6백만 달러 등 모두 53.6백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출은 낙농품 4.5백만 달러, 기타 작물 3.3백만 달러 등 약 10백만 달러 증가에 불과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43.6백만 달러나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상 대응 방향
농업부문에 관한 한 미국 및 캐나다와의 FTA는 한·칠레 FTA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 피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에서 매우 중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개방 예외 등 특별취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
2004년 미국이 호주와 FTA를 체결하면서 자국의 초민감 품목인 설탕 및 설탕제품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 낙농제품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18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도 NAFTA 협정에서 농산물 전체의 약 5%에 해당하는 52개 품목을 관세 철폐 예외로 인정받았으며 칠레와의 FTA에서도 모두 88개의 농산물을 관세 철폐 면제로 양허한 바 있다.
FTA가 우리나라 축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은 지금으로서는 속단하기 어렵다. 대상 국가별로 협상 내용이 결정된 다음에야 우리는 비로소 축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관세철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품목에 따라서는 이행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서서히 누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결론적으로 FTA로 인한 축산업 분야의 시장개방은 협상 상대국에 따라서는 급격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매우 서서히 진행될 수도 있다.

■지정토론 요지
▲김경규 과장(농림부 축산정책과)/ 협상-사후대책-갈등 조정 등 종합대책 ‘고민’
축산국ㆍ축산업ㆍ축산정책에서 조류인플레인자 이후 큰 어려움 없이 중장기적 축산정책수립을 추진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미 쇠고기협상을 재개했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도중에 한·미 FTA협상이 시작됐다.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기에 당혹스럽다.
쟁점은 협상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대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갈등, 조정과 타협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등 세 꼭지로 보고 있다.
최세균박사의 주제발표내용은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실무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피해액의 개념과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산업적으로 보면 반복적인 부분도 있다. 품목별ㆍ부문별 어떤 요인으로 생산액이 줄어 들것인가 등 FTA의 기본적인 부분 모델을 분석해 생산량 감소, 가격 하락 피해 등 생산피해액을 산출하고 현실감있는 자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품목별로 언급하자면 미국측 자료에 의하면 미국이 전세계에 수출하는 쇠고기의 24~25%가 한국의 수출량이다. 돼지고기 냉동육은 관세율 25%로 전세계 수출의 6.3%이다. 닭고기는 20%의 관세율로, 2003년 2005년 평균 2%정도 차지하고 있다. 낙농 치즈의 경우 관세율 36%에, 세계 수출량의 11%에 달한다.
한ㆍ미 양국간의 수치 해석문제도 만만치 않은 일이며 중장기 과제이다. FTA 협상에 축산분야 현안은 축종별 대책안을 하루빨리 마련하는 것이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 통상법안·무역조정 지원 등 제도화 시급
지난 2일 한ㆍ미 FTA 관련 공청회를 저지하는데 선봉에 섰으며 축산업계 특히 낙농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의미에서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최세균 박사가 한ㆍ미, 한ㆍ캐나다 FTA 체결시 농업분야의 피해와 대책에 대해 발표했지만 WTO출범이후 최대 피해산업인 농업은 금번 한ㆍ미 FTA 체결시 또 다시 큰 피해와 더불어 산업자체의 기반을 상실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금번 한ㆍ미 FTA 협상 추진에서도 드러난 정부 협상의 문제점은 오직 경제적 국익 즉 2차산업의 성장을 통상조약 추진의 가치판단으로 여기고 농민 등 이해 당사자의 의사와 정보수렴 국회내에서의 정치적 합의 등 민주적 절차와 피해 산업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정부가 말하는 국익이라고 일컫는 경제적 이익의 지표를 보면 한ㆍ미 FTA 체결시 GDP 2%증가, 10만의 고용증대 등은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
미국 무역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한ㆍ미 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연 90억불의 무역역조와 섬유의류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고용감소가 발생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농업부문에서 88억불(약 8조원)의 생산 감소, 축산물 2백40억원 낙농제품 1천3백70억원의 생산 감소를 추정 하고 있다.
경제적 국익 측면에서도 한ㆍ미 FTA 협상을 왜 하는지 의문점이 제기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익은 경제적 국익도 중요하지만 식량 주권 문화적 국익도 매우 중요하다.
스위스의 경우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농업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진을 하지 않은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말씀 드렸지만 FTA 협상 개시 이전에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미적 논의와 국회의 검증, 국내 대책의 선시행이 우선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통상협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 과정을 엄격하게 제도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상 절차법안과 개방의 수혜자로부터 재원을 확보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안도 하루 빨리 제정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무대책으로 인한 농업전반의 혼란과 재앙을 초래할 한미 FTA 협상은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
낙농산업의 경우 94년 UR협상 실패로 시유 외에 모는 유제품이 완전 개방됨으로써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원유수급불균형이 장기화 되고 있다.
그러기에 현재 농림부에서 논의 중인 낙농산업발전 대책은 너무나 중요한 과제이며 이런 국내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개방이 이뤄진다면 농가불만과 함께 낙농혼란이 가중 될 것이다.
낙농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원유수급 안정과 낙농산업의 유지 발전을 위한 낙농제도 개혁과 함께 백색시유시장 확대와 더불어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우유 포기개선 혼합분유 관세 품목 세분화와 같은 제도적인 소비확대방안이 뒷받침 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취약산업인 농업은 시장개방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라고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세계 생산 1위에 우유 쇠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우리 축산업의 최대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농축산업에 대한 정책적 의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축산업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축발기금의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한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과감한 정책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우리 축산인들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때이다.
이런 고민 속에서 얼마 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내에 한ㆍ미 FTA대책위가 구성되었으며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전축산인이 하나가 되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동성 전무(대한양돈협회)/ 한·미FTA 협상기간 11개월 뿐…졸속타결 우려
2004년 농축산업 생산액은 총 37조2천8백86억원이다. 이중 양돈생산액은 총 3조6천6백68억원으로 미곡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양돈부문은 특히 2차, 3차산업 등 연관산업을 감안할 경우 9조 6천 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다. 한ㆍ캐나다 FTA 체결시 양돈산업 피해 추정액(김한호 서울대 교수 추정한 결과)은 장단기적으로 1백80억원에서 3백억원 정도 된다. 한ㆍ미 FTA 체결시는 국내 농축산업 생산액이 20조원이 감소해 전체 생산액에서 44%가 줄어든 피해가 예상된다.
축산업 단기 피해액은 3천3백80~9천31억원이며, 농축산업 전체 피해액의 40%가 축산업 피해액이며 돼지고기 피해액은 2천4백55억원으로 추정된다.
양돈 생산액에 대한 1차적인 피해만 산정했으나 2차 산업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하면 최소 3배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
한ㆍ미 FTA 협상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면 지난 2일 외교부 주최 공청회에서 오전에는 공청회, 오후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해 한ㆍ미 FTA 협상추진 결정했다.
이어 3일 오전 에는 한ㆍ미 정부 FTA 협상개시 선언했다. 이는 요식행위로 원천무효임을 주장한다.
그럼에도 외교통상부는 개회 선언을 선언했다는 이유로 절차를 밟았다며 한ㆍ미 FTA 협상을 개시했다. 협상 일정이 촉박해서 졸속협상이 우려된다. 실질 협상 기간이 2006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11개월 밖에 안 된다. 칠레의 경우 3년, 쌀은 한 품목 갖고도 1년. 따라서 졸속이며 미국 압력에 의해 진행될 가능성이 보인다. 미국은 충분한 연구했는데 우리는 연구조차 없었다.
한ㆍ미 FTA 체결시 수출증가율은 미국의 대한국 수출이 43~54% 증가, 한국의 대미국 수출이 21~23% 증가로 우리가 손해이다. FTA 발효 4~5년 후 대미 무역흑자규모 100억 달러에서 적자 전환했다.
주한 미상공회의소 2005 정책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한ㆍ미 제조업 평균 관세율이 미국은 평균 1.5%, 한국은 평균 7.2%로 대미 수출 효과 미미했다. 관세율 등을 감안할 때 여러모로 우리나라가 득이 될게 없다
농업농촌종합대책은 한ㆍ미, 한ㆍ캐나다 FTA 협상전에 수립돼 농축산업계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 사전에 충분한 피해액 산정이 필요하다. 사전 대책없는 FTA 협상추진은 ‘농민에 대한 사형선고’와 같은 것이다. 이는 조기 한ㆍ미 FTA 체결시 DDA협상에도 불리한 영향이 우려된다. 또한 타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큰 영향 미칠 수 있다. 대책 없는 한ㆍ미 FTA 협상 반대 및 협상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선대책 후개방’의 원칙하에 다각적인 FTA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 후 협상에 임해야 한다.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한 정확하고 투명한 피해 금액 산정과 FTA 체결시 발생하는 피해액에 상응하는 산업보전 대책을 수립하기 전에는 FTA 협상을 반대한다.
농축산농가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농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WTO에 위배되지 않으며 직접적 소득 보전을 위한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지난달 27일 스위스는 미국의 농업부문 전면개방 요구에 불복하고 FTA 체결 추진을 중단했다. 앞으로 논의 과정은 피해에 초점둬야 하며 한국사회의 양극화 심화가 우려된다. 협상은 충분한 기간이 설정돼야, 원점에서 피해액 충분히 연구하고 충분히 논의해야 협상에 있어 농축산인의 참여권을 보장돼야 한다.
새롭고 민주적 방법 도출 필요, 외교부 통상 남용 견제 장치 필요하다. 정부, 농민 국회 논의하고 국회 권한 강화 통상 감독 제도화이후 축산물 양허제외품목으로 반드시 돼야한다.
농림부의 정책에 대해 외교부는 무시하는 것 같다. 선 대책 후 양허제외품목으로 하고, 개방하더라도 충분한 기간 보장 받아야한다.

▲이근수 지회장(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 갈비수입 막았다고 ‘자찬’…OIE 규정대로일 뿐
한우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와 한ㆍ미 FTA 체결시 농업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가지를 이야기 하겠다.
2003년 말 광우병으로 인한 미산 쇠고기 수입금지, 이전 수입량을 보면 2002년도 전체수입량 30만톤이다. 그중에 64~68%가 미국산이었다. 대단한 양이었다.
게다가 관세가 50%줄면 미산 소고기가 시장을 점령할 위험이 있다. 이번 FTA협상에서 보면 쌀을 제외한 이유는 농민을 격리하기 위한 술수가 아닌가 생각된다. 쌀포함해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대책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2004년 한ㆍ칠레 FTA 협상도 그러했고 최근의 쌀협상도 국회비준이 지연되긴 했어도 결국 다 내줬다. 농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이유는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못 얻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13일, 미산쇠고기 수입재개를 앞두고 축산업계는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했다. 미국이 요구한 내용은 형편없었으며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갈비부위까지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갈비 빼고 수입키로 한 것 갖고 ‘협상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다. 그것이 OIE(국제수역사무국,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규정이다.
올해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인해 미국이 우리 농업에 어떤 위치를 정하고 있는 지금이 다시 생각하게 됐으며 이번 집회에 반미 구호를 처음 내세웠다. 이번 한ㆍ미 FTA 협상 진행됨으로써 농업계가 합치고, 소비자까지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우리 농업 농촌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농업농촌의 위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전제돼야한다. 전체 농업계의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다.

▲황형성 팀장(농협조사연구소 통상연구팀)/ 관세 철폐땐 개도국 지위 풀려 DDA서도 불리
한ㆍ미 FTA협상 과정에서 야기될 문제점으로 3가지를 꼽겠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소장파 교수 장하준 교수는 통상문제와 관련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저서에서 FTA를 통한 시장개방문제에 대해 선진국은 후진국이 따라오니까, 지붕 위에서 후진국이 타고 올라오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장 교수의 지적대로라면 경제발전 수준의 격차가 큰 나라들끼리 자율협상을 체결 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이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리하다는 것이다. 생산성 격차가 큰 경우 후진국의 기존 산업은 도태가 되며 새로운 산업은 성장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많은 선진국들도 후진국일 때는 협상을 피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1960년말 일본 전체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제너럴 모터스 한 회사 생산량의 반도 못됐다. 이때 전문가들은 일본의 자동차는 비교 우위가 없는 만큼 산업을 억지로 유지하지 말고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일본의 자동차산업은 없었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우리나라는 농업경쟁력이 약하지만 미국은 막강하다. 장하준교수의 지적처럼 위험에 빠졌다.
또 중국이 한국에게 한ㆍ중 FTA체결을 요구하면 거부할 논리가 없다. 중국산이 들어온다는 것은 양돈협회 김동성전무의 지적처럼 DDA협상에서도 불리하다는 것이다. DDA 협상에서 우리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한ㆍ미 FTA체결돼 농산물의 관세가 철폐되면 향후 DDA협상에서 개도국지위를 인정받기 어렵다.
이것이 문제이다. 우리가 협상에서 전략적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너무 서둘렀다. 쓸데없이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 공식적으로 선언도 하기 전에 다 해결해줬다.
한ㆍ미 FTA에 협상이 조급하게 체결되면 전략측면에서 불리하다. 협상 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다. 10개월로는 어림도 없다. 미국의 경우 2007년 7월 이 아니라 2006년 5월 이전에 협상이 마치길 원한다. 농업 하나만 보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한ㆍ칠레의 협상과는 비교도 안된다.
농업인들의 농산물 자유교역협정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엄청난 것이다. IMF보다 더한 타격이 뒤따를 것이다.
어떻게 경험도 많지 않은 나라가 세계 최강국과의 협상을 짧은 기간에 마칠 수 있나.
민감 품목과 관련, 최박사의 발표에서 유예를 얻을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왔는데 쌀이란 카드가 있어 축산물협상 조건이 더욱 열악할 수 있다. 쌀 협상에서 WTO때랑 FTA는 다르다.
더 좋은 카드로는 개성공단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있다. 2월 3일 미국대표와 한국대표가 희망사항을 취하자 포트만 대표가 ‘NO'라고 말했다. 이를 조심해야 한다.
UR 협상때 쌀 때문에 축산물이 나쁜 조건에 타결됐으며 분유 또한 나쁜 조건으로 타결됐다.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캐나다는 축산이 강한 나라로서 쇠고기, 돼지고기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낙농품, 가금육을 수출할 여력은 별로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협상을 잘 이끌어야 할 것이다.

■청중토론 요지
▲김명규 회장(축산물위생처리협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미국과 FTA를 체결해야 한다면 협상과정에서 우리 축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축산업은 각종 규제와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인해 설자리가 좁아져만 가고 있다. 어찌보면 우리 축산은 같은 1차 산업 내에서도 쌀 산업을 비롯한 경종산업에 밀려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다. 우리 정부에 축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줄 것을 부탁하고 싶다. 우리 축산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에도 정부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지금부터라도 보여야 할 것이다.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눈앞에 보여지는 결과가 아니라 10~2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으로 협상에 임해 외국과 정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 축산의 힘을 길러줘야 한다.
아울러 깨끗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것은 축산농가만의 몫이 아니고 도축업자나 유통업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도축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남성우 상무(농협중앙회)
우선 FTA를 체결이 결코 이롭지 않다는 논리를 개발해 철저한 이론 무장을 하고 전 국민의 여론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미 FTA의 영향은 우리 축산업은 물론 국민 먹거리 산업 전체를 위협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우리 국민에게도 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축산업의 실익을 위한 제도마련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농지법 개정문제 등이다. 아울러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준비도 필요하다.
이른바 Farm to Table.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축산물이 투명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다.

▲황엽 사무국장(한우자조금관리사무국)
최근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영국 켐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 인 장하준 교수는 한미FTA 문제에 대한 맹점을 몇 가지 지적했다. 장교수는 우선 외교통상부에서 말하고 있는 FTA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말에 대해 과장된 표현이고 미국과 FTA를 통하지 않고서는 수출을 늘릴 방법이 없는 가난한 나라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1차 산업의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언급을 피하면서 얻어지는 효과는 큰 것 인양 말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전망 부분에서도 국민소득이 2%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내용으로 확실한 효과는 실제로 0.5% 정도로 보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모든 추정치가 취약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이 잘 될 거라는 전제하에 나온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도 없
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굳이 얻을 것이 없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의견조차 듣기를 거부하고 미국 측의 일정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고 정부당국의 책임있는 행동을 부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