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유 소비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급식 우유에 가공유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속되고 있다. 농림부는 유업계와 학부모운영위원회등으로부터 강화우유 등 특화된 우유를 학교우유급식 대상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백색 시유 외 ‘원유함량 99.0% 이상의 가공유’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특히 가공유의 경우 ‘당’ 성분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당’성분을 첨가하지 않는 가공유를 학교우유급식 대상우유에 포함 하는 개선안을 추진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제시된 개선안의 학교 급식 대상우유는 법적으로 가공유로 분류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일반 백색시유와 다름없는 제품이며, 특수 기능성 물질을 첨가함으로써 오히려 아이들의 건강증진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일반 우유보다 도움을 줘 학교급식의 기본 목적에 더욱 부합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낙농육우협회는 "가공우유는 비록 미량일지라도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증진이라는 교육적인 목적을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차후 충분히 유색 가공유로 확대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만재 낙농연구회장은“기능성 우유는 일부의 사람을 위해 특별하게 만든 것이다. 물론 기호에 맞춰 공급될 수는 있지만 정부의 정책에 반영할 문제는 아니다”라며“흰우유를 잘 마시지 못하는 학생과 싫어하는 학생을 위해 발효 우유를 공급할 필요가 있지만 가공유를 공급하자는 제안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업계 관계자는“서울지역 학부모들은 백색 시유 외 기능성이 가미된 우유를 원하고 있으며 급식계약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이야말로 소비자들의 욕구변화로 시대적으로 흐름”이라며 원유의 함량에 대한 99.0%라는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므로 확대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