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07년 외국인 고용허가제 통합실시하에서도 관련부처간 협의가 이뤄질 경우 농업부문만 별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엄성호 농민단체협의회장과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은 지난 15일 국무조정실을 방문, 외국인고용허가제 법률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그 대책 마련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농업부문 취업 외국인에 대해 농림부 장관이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내용에만 포함시킬 경우 현행과 같은 체계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관계자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경우 주관부처(노동부)의 판단이 중요한 만큼 농림부의 의견제시를 통해 양부처간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임을 전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곧 농림부의 의지에 따라 사실상 농업연수생제 존속 여부가 판가름 날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향후 농림부의 반응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조정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엄성호 회장과 최영열 회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통합 시행으로 농업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까지 이 법의 테두리안에 놓일 경우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통합시행체제하에서는 가축방역을 위한 격리교육을 기대할수 없어 방역상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데다 사후관리의 어려움은 물론 제조업체로의 외국인 취업 집중으로 농축산업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 조속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