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P 예방 20가지 권고 ■ <모돈사> 1. 입식은 분만실 소독후 실시, 입식전 구충제투여·체표소독 2. 생후 6시간 이내 초유 충분히 급여 3. 교차포육 최대한 자제, 24시간 이후 절대금지 <이유·육성·비육돈사> 4. 사료, 물접근 가능한 충분한 공간(이유자돈 두당 7㎝이상) 5. 적정 사육밀도(이유자돈 1㎡당 3두, 육성/비육돈 0.75㎡당 1두) 6. 돈방간 폐쇄형 칸막이 설치 7. 온도와 환기관리 8. 유독가스 먼지발생 방지(암모니아 10ppm이하, 이산화탄소 0.15%이하) 10. 신선한 사료와 물 공급 11. 일령 다른 돼지 또는 뱃치간 혼 · 합사 금지 <농장전체> 12. 출입차량 통제 및 소독철저 13. 올인-올아웃 14. 엄격한 청소와 소독 15. 돈사입구 발소독조 설치 및 돈사별 별도 관리기구 비치 16. 위생적 처지준수(1두1침주사, 단미 · 거세기구 소독) 17. 아픈돼지 별도 돈방지정 신속처치 18. 죽은돼지 신속한 매몰, 소각 19, 모돈예방접종 철저 20. 자돈 예방접종 지속(상황따라 이유전후 1주일은 피할 것) 양돈장 ‘4P’ 질병과의 전쟁을 선언한 정부가 본격적으로 박멸대책에 돌입했다. 이에따라 당초 예정대로 종돈장에서의 ‘4P’ 검사도 강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최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가축방역지원본부와 공동으로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PMWS), 돼지호흡기복합병(PRDC),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등 ‘4P’ 가 존재하는 한 수입육과 맞설수 없다는 판단아래 폐사 감소 및 박멸대책을 마련, 즉각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를위해 4P의 발생원인과 ‘예방을 위한 20가지 권고’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리플릿을 제작, 전국의 일선 양돈농가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4P질병 돼지도 임상증상이 없을 경우 도축장 출하를 허용하되 의심축 발견시 신속하게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양돈농가들에 당부하고 나섰다. 농림부는 특히 현실성 논란과 종돈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련 농림부 고시를 개정, 오는 7월부터 4P질병을 종돈장의 의무검사대상 질병에 포함시켜 채혈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의 한관계자는 “4P질병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계획”임을 전제, “종돈장 위생 역시 더 이상 손놓고 있을수 만은 없다는 게 우리부의 판단”이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통해 질병감염 종돈장에서는 종돈이나 후보돈 분양을 차단함으로써 종돈단계에서부터 청정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부는 4P 질병이 불량한 사육환경과 위생관리 미흡 및 돼지유래 단백질을 포함한 사료에 의해 전염, 떨이돼지 등 입식돼지나 오염된차량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올인-올아웃 실시와 청정종돈장에서의 돼지입식, 질병검사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되 밀사방지, 분뇨처리 등 위생관리는 물론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사료라는 증명을 반드시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자돈에 대한 예방접종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