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축산물 판매시 이용 도축장을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위생수준이 우수한 도축장을 확인 후 구매토록 하는 실명제가 도입된다. 농림부는 LPC 운영개선 및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이같은 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특히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에 대해서는 수수료 현실화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도축장 HACCP 운용수준과 경영상태(계열화비율, 도축물량, 가공비율, 손익)를 병행 평가한 후 운영자금을 차등지원하고, 양돈 계열화사업 및 브랜드사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HACCP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화로 위생기준에 미달하는 도축장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처분도 부과키로 했다. 한편 전체 도축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LPC의 도축가동율 및 점유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도 경영정상화는 미흡한데다 사육두수에 비해 도축능력이 과다하여 도축장 가동율이 저조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오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