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21 국무회의를 열고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또 대의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축산단체가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하되,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의무거출금의 납부여부, 의무거출금의 금액, 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자조금 사업의 결산 및 계획의 승인 등으로 정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