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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수의사 2007년 현장 배치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2.22 1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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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과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제정안, 병역법개정안을 모두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공익수의사법과 병역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007년 5월에 공익수의사가 전국 지자체에 배치되고 실제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수의사제란 수의사가 지자체 등에서 가축 방역업무에 3년간 종사할 경우 병역의무를 대체해 주는 제도이다.
또 축산물가공처리법도 의결됨에 따라 올 7월부터는 HACCP 인증 기준원이 설립되고, 닭고기·오리고기 등 가금육은 반드시 포장상태로 유통 판매해야 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