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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E 수입축산물 폐기처분 국가 책임 없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2.22 1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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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캐나다에서 발생한 BSE로 인해 수입 중이던 축산물(소 곱창)이 검역 과정에서 폐기 조치된 데 대해 수입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0일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심리의 불속행)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원심판결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원심 재판부에서도 “개인의 재산권이 공권력의 행사로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국가가 위험제품에 내린 긴급조치라면 이는 ‘수인(受忍)한도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한 긴급위생조치에 법적하자가 없다고 인정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도 수입축산물에 대한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국경검역에도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