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종축 수출입신고업무의 위탁지정기관을 종축등록기관에서 가축개량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축의 수출입신고업무를 현행 종축개량협회 뿐만 아니라 해당업종 생산자단체 등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부는 또 종축업 대상에 종오리와 그 씨알을 포함하고, 개량대상가축에도 오리를 포함키로 하는 한편 가축의 검정대상에 종오리로부터 생산된 알도 포함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종축 해당업종 생산자단체를 가축개량기관으로 지정, 종축의 수입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수입 후 유통까지 사후관리 및 가축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