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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초과 원유대 분유판매가 지불 ‘유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2.22 10: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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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회는 이사회에서 현행 70%를 유대 지급하는 기준원유량의 초과 물량에 대해 탈지분유용 판매가격으로 변경하는 안이 검토됐으나 농가들의 반대에 부딪혀 유보키로 했다.
낙농진흥회(회장 양정화)는 지난 17일 이사회에서 잉여원유 중 정부예산으로 정상가격의 70%를 지급하는 기준원유량의 106%를 초과하며 117%이내의 물량에 대한 구입가격을 탈지분유가격이 285원으로 변경하는 안이 논의됐다.
이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의 영향으로 생산이 안정 기조에 접어드는 추세였지만 초과원유 가격도 동반 상승해 낙농가의 증산의욕이 촉발된다고 판단, 원유수급정상화를 위해 잉여원유의 차등가격제 시행규정안을 개정코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이 안건이 차기 이사회로 상정됐지만 낙농가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