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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없어 수요처 ‘혼선’

시범에 그친 닭고기 등급판정사업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2.22 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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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등급판정 시범사업이 중단됐지만 아직까지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일선 소비처에서는 혼선이 빚어짐에 따라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닭고기 등급판정육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단체급식업체들에 따르면 등급판정을 조건으로 10~20% 가량 인상된 가격으로 납품받기로 했으나 등급판정이 중단된 이후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닭고기 등급판정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후 등급판정육 위주로 납품받아 왔지만 중단이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난처한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남 창원의 명서초등학교 영양사 채갑숙씨는 “닭고기를 납품받았는데 등급판정서를 지참하지 않아 당황스러웠다”면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등급판정육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에서 시비가 엇갈리지 않도록 조처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황선옥 이사는 “닭고기는 세대간격이 짧고, 질병 발생유무나 시세에 따른 품질차가 크기 때문에 등급판정제 시행은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면서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지금까지 체계를 갖춰온 점을 고려해 계열화 업체들의 자율적 참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면서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닭고기등급제를 다시 시행하기 위해서는 육계 계열화 업체들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로선 구체적인 대책이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농림부의 김연백 사무관은 “사업의 상당부분을 정부출연금으로 운영해오다보니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데다가 수수료 수입이 적어 정부출연금만 늘어나고 재정부담은 가중됐다”면서 “수수료 인상을 계기로 업체들은 실익이 없다는 점을 비롯한 갖가지 구실로 하나같이 참여를 거부했고, 시범사업은 강제성이 없어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다.
또 등급판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시행기관으로서 정부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수입자유화 및 부분육 위주로 변화되는 소비형태, 포장유통 의무화, 육계브랜드 육성계획 등 국내유통의 변화에 대응키 위해 닭고기등급제가 도입됐다”면서 “닭고기등급제를 다시 시작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시범사업기간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영경 ykd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