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낙농자조활동자금 제도가 3월부터 조성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낙농자조금은 지난해 11월 30일 낙농자조금 대의원 선거에서 전국 대의원정수의 150명을 모두 선출됐다. 이들 대의원들은 24일 경기도 안성소재 농협안성연수원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의무낙농자조금 사업의 도입을 위한 대의원 선거가 지난해 11월 30일과 12월 1일 이틀에 걸쳐 150명 전원이 선출되며 성공리에 치러졌다. 낙농자조금은 이미 98년도 준비기간을 거쳐 99년도에 원유 kg당 5원씩 3개월 자조금을 거출했으며 99년 이후 낙농가 원유대에서 kg당 1원씩 거출해 농가의 80%가 참여한 임의자조금 사업을 실시했다. 임의형태로 매년 25~30억원의 사업을 진행해온 바 있는 낙농부문은 의무자조금 도입에 있어서도 가장 수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관리위원 선출 어떻게 <당연직 5명 포함 총 25명…감사, 낙육협·농협서 1명씩> ▲24일 대의원총회, 관리위원 25명 선출 이번 총회에서는 낙농자조금 관리위원장과 당연직 관리위원 5명을 포함한 총 25인의 관리위원과 감사 2인을 선출하게 된다. 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에서 선출하게 되며, 당연직 관리위원은 축산단체장, 공무원, 소비자단체, 농협임원, 거출기관대표 등 5명으로 구성된다. 관리위원 20명은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15인, 농협에서 5인을 각 도별 선출 대의원에 비례해 추천하게 되며, 감사는 낙육협과 농협이 각 1인씩을 추천할 예정이다. 관리위원으로는 다수의 낙협 조합장과 낙육협 낙우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총회에서는 또 자조금 거출 방법과 액수를 정하게 된다. 거출방법은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집유조합 또는 집유업체를 통해 모든 낙농가가 참여하는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의무자조금 조성액은 얼마의 자조금을 조성할 것인지도 대의원회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돼 있다. 법에 의하면 생산물 평균거래가격의 1,000분의 5이내에서 자조금을 조성토록 규정돼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임의자조금에서는 원유 kg당 1원씩을 거출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하면 원유가격을 kg당 600원으로 계산할 경우 3원까지 자조금을 거출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과 거출금의 한도는 낙농가들의 손으로 뽑은 대표인 대의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사업예산 및 결산을 승인토록 되어 있다. 이 방안이 확정시 kg당 3원으로 계산할 경우 연간 66억원과 정부지원 66억원을 포함해 연간 13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총회에서 선출된 관리위원은 각 규정을 제정하고 사무국 설치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농림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집유체계 개편·개방화 대응 낙농가 단합 ‘발판’ ▲우유소비홍보와 교육의 획기적 변화 기대 낙농업계에서는 이번 낙농자조금이 시행되면 우유소비확대와 수급안정을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낙농산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 일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며 낙농가수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집유체계 개편 문제 등 낙농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게다가 WTO/DDA 농업협상, 낙농선진국과의 FTA체결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낙농인의 단결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의무자조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도입시킬 때 현재의 위기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의무자조금사업 도입으로 다양한 홍보사업을 전개해 식량자원으로서 우리우유의 우수성과 나아가 시유를 포함한 국내 유제품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전준비 철저히 해야 자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효과를 극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 등 사전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자조금 사업은 양돈과 한우 등이 앞서 실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축종의 자조금 사업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 성과만을 보고 선발단체들이 해온 방식을 그대로 쫓아갈 경우 당초 기대와는 다른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는 또 “이에 따라 자조금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함께 각 축종별로 홍보경쟁도 예상되고 있어 이들 축종별 단체와의 사업 시행 전 사전 조율 등의 지혜도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조금사업 추진일지 ▲’98년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99년도에 원유㎏당 5원씩 3개월간 자조금 거출 최초사업을 시행 그 후 원유kg당 1원씩 1년간 원유대에서 공제해 임의자조금 조성 ▲’99년 ~ 2002년 낙농자조금 추진위원회(총회기 능), 낙농자조금 운영위원회(이사회 기능), 낙농자 조금 자문위원회를 통해 임의낙농자조금사업 운영 ▲’02년 11월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 정으로 의무자조금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명칭변경 - 낙농자조금사업 ⇒ 낙농자조활동자금사업 - 낙농자조금 추진위원회 ⇒ 낙농자조활동자금 대 의원회 - 낙농자조금 운영위원회 ⇒ 낙농자조활동자금 관 리위원회 ▲’03년~ 현재 낙농자조활동자금 관리위원회 활동 ▲’05년 10월 12일 낙농육우협회와 농협중앙회 의 무낙농자조금 설치를 위한 공동준비위원회 설치. ▲’05년 11월 30일, 12월 1일 이틀에 걸친 대의원 선거에서 대의원 150명 전원 선출 ▲’06년 2월 24일 농협안성연수원에서 대의원 총회 ------------------------------------------------------------------------------------------------------------------------------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낙농의무자조금 대의원 총회에 임하는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의 마음가짐은 남다를 수 밖에 없다. 이번 대의원 총회가 열리기 까지 공동준비위원장으로서 일선 낙농현장에서 낙농의무자조금 추진을 위한 노력 또한 남달랐기 때문이다. 이승호 회장은 낙농의무자조금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낙농의무자조금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올 자조금 사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은 무엇인지. 낙농자조금 사업은 99년부터 낙농가 스스로 우유소비촉진에 참여하는 임의 자조금제도를 적극 도입 운영, 99년부터 매년 자조금을 조성해 TV·라디오 광고, 다큐멘터리제작, 각종 우유홍보사업 등을 실시해 왔으며,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 올해는 의무자조금도입 원년의 해이다. 지금까지 우유소비홍보사업이 소비자들에게 우유를 인지시키고 알리는 방향으로 실시됐다면 앞으로는 소비자들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보다 공격적이고 세분화된 사업의 전개가 필요하다. 또한 소비계층별 특성에 맞춰 홍보사업을 실시해 보다 효율적으로 자조금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의무 낙농자조금사업 출범을 앞두고 소감과 향후 일정에 대해 낙농은 축산부문에서 가장 먼저 자조금 제도를 도입해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며 7년 동안 성공적으로 자조금 사업을 전개해 왔다. 지난 11월 31일 전국의 69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실시된 낙농자조금 대의원선거에서 150명 전원이 대의원으로 선임되는 것만 보아도 낙농가들이 의무낙농자조금도입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곧 개최될 낙농자조금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의장 선출과 더불어 거출여부와 거출금액을 결정하게 되고 낙농자조금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위원과 감사를 위촉하게 될 것이다. -올해 우유소비량이 작년보다 줄어들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만큼 자조금 홍보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렇다. 낙농자조금사업중 우유소비홍보사업은 무한의 경쟁 체제하에서 양질의 위생적인 우유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사업을 통해 소비자들이 우리 국산우유를 자연스럽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낙농자조금 사업이 우유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임의 자조금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굳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99년과 00년도에는 전체 낙농가의 약 80%의 낙농가가 참여했으나, 일부 낙농가의 비협조로 인해 무임편승자가 발생했던 것도 사실이다. 의무자조금의 도입은 소비홍보사업의 확대 등의 의미도 있으나, 전낙농가들이 모두 참여한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의무자조금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농가들은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기회를 가져 자조금사업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낙농인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옛말에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급히 먹은 밥이 체한다.’고 했다. 성공적인 의무낙농자조금 도입에 따르는 제반사항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보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무자조금사업의 원년인 만큼 신중하고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늦어진 것 같다. 의무자조금이 처음 시작하는 만큼 낙농가들은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조금사업은 주체는 관리위원회도 아니고, 축산단체 또한 아니다. 자조금을 납부할 낙농가들이 주체이다. 따라서 향후 추진될 자조금사업에 우리 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질타를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