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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자조금 대의원총회에 거는 기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2.22 1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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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에 우여곡절의 진통을 겪으면서도 낙농부문에 의무자조금을 실행할 수 있는 절차가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의무자조금제도의 실시여부와 자조금의 거출금액을 결정할 대의원 150명이 선출되었고, 드디어 2월 24일에는 이를 위한 대의원총회의 개최가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20년이 넘도록 자조금제도를 꾸준히 연구해온 필자로서는 낙농부문의 의무자조금제도를 결정할 대의원 총회에 대한 기대가 유달리 크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는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을 결정하는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찬성에 대한 기대이다.
지난 1999년부터 지금까지 낙농육우협회가 주도하여 낙농업의 임의자조금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는 바, 낙농가의 80%정도가 참여하여 왔으며, 그 효과 또한 상당히 얻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임의자조금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낙농가와 소수 유업체의 비협조와 소극적인 참여로 인해 무임편승자가 늘어나고 ℓ당 1원씩 거출했던 거출금액도 과소하여 제한된 소비촉진활동 등으로 인해 임의자조금제도의 한계성을 절실히 느껴왔다.
이에 자조금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많은 낙농지도자들이 임의자조금제도의 모순을 직시하고 입법을 통한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한 지도자들의 열정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축산물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일명 축산자조금법)이 입법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고,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도입여부를 결정할 대의원을 선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축산자조금법은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의무자조금제도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찬성율을 떠나 낙농부문의 의무 자조금제도는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도입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히 본격적인 개방경제체제가 추진되면서 한국 낙농업산업이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큰 진통을 겪고 있으며, 그러한 수급불균형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1차적인 수단이 소비촉진이라는 사실도 우리 낙농가들은 이미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방경제하에서 값싸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원유를 생산하는 일이 낙농경영의 필요조건이라면, 그렇게 생산된 국내산 우유·유제품을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일은 낙농경영의 충분조건인 것이다.
두 번째는 자조금의 거출액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 대한 기대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주관하에 1999년부터 임의자조금제도에 의해 조성·운영되었던 자조금이 정부보조금을 합쳐서 매년 약 20억 정도였다. 그러나 그 조성액이 너무 적어서 TV와 라디오 등을 통한 대중매체의 광고도 공익광고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으며, 소비자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소비촉진활동을 전개할 수도 없었음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경험한 것이다.
축산자조금법은 자조금의 거출한도를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거래가격의 1000분의 5 이내로 하되 거출금의 금액은 대의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낙농자조금을 축산자조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출 상한선인 거래가격의 0.5%수준인 ℓ당 3원씩을 거출한다면 연간 약 66억원(2005년 원유생산량 2,200천톤×3원)정도이다. 이는 거래금액의 대략 1%수준을 거출하는 선진국의 거출수준을 차지하더라도 국내에서 이미 의무자조금을 실시하고 있는 양돈이나 한우부문의 자조금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여기에 정부보조금 100%를 합하면 낙농부문이 운용할 수 있는 자조금의 총액은 연간 약 130억원 정도가 된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유업체가 자사에서 생산된 우유·유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투입하고 있는 연간 광고선전비의 10%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조금의 거출수준은 이론적으로는 우유·유제품의 소비촉진활동과 관련된 광고·홍보·교육·조사 등 다양한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준 즉, 소비촉진과 관련된 한계비용과 한계수익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경험이 사실상 전혀 없기 때문에 거출금의 적정한 수준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축산자조금법에 규정하고 있는 거래금액의 0.5%수준의 거출금액은 결코 많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거출금은 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최대의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는 조성된 자조금의 관리운영을 심의·의결할 관리위원의 선출에 대한 기대이다.
축산자조금법에는 자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일, 즉 자조금의 조성 및 지출, 자조금의 조달·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예산의 편성 및 결산 등을 심의·의결할 자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그 위원회의 위원중 과반수 이상은 낙농가인 대위원들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원회의 감사도 대위원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의원들이 선출한 관리위원은 가급적 자조금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낙농가들이어야 한다. 관리위원은 특정 지역이나 단체의 대표가 아니라 자조금을 납부하는 전체 대한민국 낙농가들의 대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낙농자조금은 생산자단체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그 부담자인 낙농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관리·운영되는 것이다.
자조금관리위원회는 관련 생산자단체와는 완전히 독립된 한국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이지 특정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낙농자조금관라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낙농자조금대의원들의 단결된 노력과 열정이 머지않아 유업체들도 낙농자조금사업에 동참시킬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낙농가들은 임의자조금제도를 최초로 성공시킨 경험이 있으며, 그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을 시도되고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명언이 상기되는 시점이다. 낙농업의 의무자조금제도가 하루 빨리 정착되어 우리의 낙농업이 낙농가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