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실시를 위한 정부 지원이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도축장(도계장)에서의 HACCP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농협이 자체 조사분석한 도축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도입과 발전방향에 따르면 대부분의 도축장들이 HACCP 수행을 위해서는 작업라인 수정과 벽체 및 다각 공사 등 대규모 시설공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현재 우리 정부의 시설개선 자금 지원규모로는 이같은 종합적인 시설공사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HACCP 수행에 따른 각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금융상 지원이외에 각종 제도적 지원까지 실시하고 있어 국내 현실과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농협조사부에 따르면 일본은 HACCP에 따른 지원법률로 식품제조과정의 관리고도화에 관한 임시조치법(HACCP 수법 지원법)이 마련돼 있다. 또 금융상 지원의 경우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제조 및 가공을 위한 시설의 개량 조성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총 사업비의 80% 또는 25억엔 중 낮은 금액을 3년거치 15년 상환에 8.5%이내(현재 2.1%)의 조건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고도화 기준 작성을 위한 지원할 시험연구 및 시설 설비에 대한 특별상각을 인정하고 관련 부동산 취득세를 경감하는 등 다각적인 세제상 지원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반해 우리나라는 지난달 현재 지원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컨설팅자금으로 개소당 1천만원(자부담 3백만원)과 도축장 시설개선 자금으로 개소당 5억원(자부담 1억5천만원)을 5년거치 10년 상환에 5% 금리고 지원하고 있어 일본에 비해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세제상 지원대책도 아직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협은 이번 조사를 통해 현행 시설개선 자금지원 규모가 HACCP 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해야 하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지원법률에 의한 뒷받침을 함으로써 HACCP의 조기정착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