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양돈자조금 대의원회 규정 “현행대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2.27 12:15:02

기사프린트

양돈자조금관리위원 위촉 방법 등을 포함한 대의원회 운영규정 개정 움직임과 관련, 농협이 현행법령의 적법성 확인과 함께 ‘현행유지’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이로인해 최근 이사회 승인까지 거치며 대의원회 운영규정 개정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온 대한양돈협회와의 갈등이 수면위로 부상하게 됐다.
농협은 지난 24일 일부로펌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 결과를 인용, 대의원회 의장 및 관리위원회 위원과 감사 선출시 자조금 운영주체인 양 축산단체(농협, 양돈협회)가 협의 추천토록 명시한 현행 대의원회 운영규정의 적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축산업자의 권익도모를 위해 설립된 양 단체 합의에 의한 추천방식에 이미 양돈업자의 의사가 잘 반영돼 있을 뿐 만 아니라 추천인사에 대한 최종 위촉이 대의원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현행규정은 충분히 민주적이며 개정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협은 따라서 양 단체간 합의를 배제하고 대의원회에서 직접 위촉토록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와 양단체에 의한 ‘공동운영지침’ 에도 어긋난다는게 법률자문의 결과임을 제시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현행 규정이 양돈농가 대표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여론몰이식 개정 시도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양돈협회측은 “대의원회 운영규정 개정은 협회가 아닌 대의원회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전제, “자조금을 부담하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며 개정추진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농협과 양돈협회는 내달 23일 개최 예정인 대의원 총회(결산총회)를 앞두고 대의원회 운영규정 개정에 대해 협의해 왔으나 각자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채 첨예히 대립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