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의 ‘지역단위 통합센터’ 시범사업 대상자인 충남 당진군이 민간제안방식(BTO)을 원칙으로 한 정부의 운영방침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북 장수군, 경남 창녕군과 함께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당진군은 지난 21일 환경부가 개최한 ‘지역단위 통합센터 자문회의’에서 BTO가 아닌 군 직영화 방안을 제시했다. 당진군에 따르면 현행 민간투자운영방식으로 통합센터가 운영될 경우 기존 각종 국고지원사업과의 중복에 따른 이중투자 뿐 만 아니라 이익보전을 위한 처리비용 상승시 축산농가들의 경제 · 사회적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수거체계 및 유통망이 확보되지 않거나 구축이 난항을 겪을 경우 수처리 중심의 운영이 불가피, 유명무실한 자원화사업으로 전락될 가능성도 배제치 않았다. 당진군은 특히 사업예정지의 토지매입 및 유통망 구축 지연으로 주민과 축산농가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파업발생 또는 사업중단시 가축분뇨 처리 및 유기질 비료공급이 전면중단,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폐단도 지적했다. 반면 군에 의한 직영(재정)사업으로 통합센터 운영이 이뤄지면 각종 국고사업과 연계를 통한 예산절감은 물론 사업예정지 주변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환경기초시설로서의 이미지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설치로 처리비용 절감 및 ‘자원의 재순환’이라는 본래 취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다는게 당진군의 분석이다. 당진군의 한 관계자는 “통합센터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는 물론 사업예정지 선정 및 주민합의까지 마치는 등 이미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다만 의견수렴 결과 권역내 경종 및 축산농가들도 군에 의한 직영체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다른 시범사업자인 창녕군은 정부 방침대로 BTO에 의한 추진계획을 제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장수군의 경우 재정사업에 의한 통합센터 운영 추진계획을 제시했지만 이는 ‘기금지원 수계지역은 재정사업으로 수행’이라는 정부 방침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3개 지자체는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감축과 함께 관련 타사업과의 유기적 연계 등을 감안, 정부의 조속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08년까지 각 1백억원씩 3백억원을 투입해 통합센터 3개소를 시범운영,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하되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효율제고 및 전문유통주체에 의한 수익모델로서의 관리를 도모할수 있다는 이유로 BTO 방식을 채택한바 있다. ★BTO(Build-Transfer-Operate)란 지방비 부담비율을 민간이 부담하는 것으로 공공처리시설의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갖도록 하되, 사업시행자에 일정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민간투자법 제4조). 정부는 다만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되는 광역댐 상수원지역의 지역단위 통합센터에 대해서는 재정사업으로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