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 등 7개국서 발생 구제역은 미세한 바이러스에 의하여 소·돼지·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가축에 발생되며, 오염된 사료·물 등의 섭취나 접촉 등 공기전염에 의하여 전파가 매우 빠르고, 감염시 입·발굽·유방등에 물집과 괘양이 생겨 치료가 안되고 폐사하는 질병으로서 사회적·경제적·공중위생상 막대한 피해로 OIE에 발생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국제교역상 중대한 영향을 미쳐 우제류 동물 및 생산물의 수입제한 등 국가간 질병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하여 특단의 공동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1종 가축전염병이다. 한국은 ’02년 청정국 지위 우리나라는 다행이 ’02.11월 구제역 청정국 지위획득 이후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강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청정국이 유지되고 있으나, 문제는 질병정보를 알 수 없는 북한과 구제역 상재지인 중국·몽고·태국·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와 인접하고 있으면서, 국제간 인적·물적교류 증가로 구제역 유입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히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수입건초 등 통해 오염 가능 1934년 이후 66년만이 ’00년과 ’02년에 연이어 소와 돼지에 발생한 구제역은, 유전자 분석결과 ‘아시아 O1’형으로서 중국과 몽고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이러스주와 유사하며, 발생원인은 수의과학검역원의 역학조사 결과 수입건초(오염된 분변 등)와 해외여행객(오염된 신발 등) 및 불법휴대축산물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중국교포, 몽고인 등)를 통한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자연감염소에서 2.5년, 냉동육(-20℃)에서 3개월, 냉장육(4℃)에서 3~10일, 건초에서 6월이상, 의복·신발에 묻어 2~3개월 생존할 수 있는 전파위험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소독등 차단방역에 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구제역은 바이러스의 활동이 왕성한 봄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정부에서는 3월부터 5월까지를 구제역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행정자치부·국방부·건설교통부·관세청·경찰청등 관계부처와 긴밀 협조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방역관련기관·단체가 협력하여 질병예찰과 농장소독 등 국내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구제역 청정국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실천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소와 사슴의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수입건초에 대한 수출국의 위생조건 준수와 수입검역소독에 만전을 기해야하겠다. ‘조사료수입위생조건’(’01.7.28)에 의하면, 중국등 수출조사료 생산지역 반경 50㎞이내 구제역 비발생조건과, 수출조사료에 대한 열처리(중심온도 80℃ 30분) 또는 포르마린 훈연소독(밀폐실내 19℃이상 8시간이상)등 위생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현지검역 확인과 수입검역시 재소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잔반사료 전면 사용 금지돼야 두번째 돼지의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기내식이나 선식 또는 불법휴대육류 등이 포함된 잔반사용을 엄격히 규제하여, 지자체등 감독관청에 의거 공인된 열처리 살균공정으로 제조 생산된 사료이외에, 농장자체에서 열처리하여 급여하는 잔반사료 등은 EU국가와 같이 전면 사용금지 되어야 하겠다. 세번째 국경검역의 강화 수단으로, 검역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세관과 해양경찰청등의 불법수입축산물에 대한 단속협조와, 불법휴대육류 적발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언론보도를 통한 처분결과에 대한 수시홍보를 실시하여 출입국 해외여행객에게 경각심을 주고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농장 자율방역 의무적 실시를 네번째는 농장자율방역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정기 및 수시 농장내외부 소독실시와 사람과 차량등에 대한 출입통제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민·관·단체 모두가 합심하여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므로써 질병청정화에 의한 축산소득 증대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여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