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닭고기 등급판정 시범사업이 중단된지 2개월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학교급식수요처를 비롯한 소비자들은 사업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업계가 희망할 경우 재개 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앞으로의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등급판정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시됐지만 물량과 품질이 늘어나고 있던 상황에서 중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 닭고기 등급판정 현황은? 닭고기 등급판정은 시범사업 형식으로 시작해 2003년 4월부터 지난 해 12월 19일까지 2년여 기간에 걸쳐 정부출연금으로 실시돼 왔지만 수수료 인상 등으로 인해 중단됐다. 시범사업기간 중에 닭고기 등급판정 실적을 보면 2003년 시행 첫해 22만8천수를 시작으로 04년도 1백29만7천수, 05년도 4백61만3천수로 물량 면에서 크게 증가했다. 품질등급 역시 03년 1+등급 출현율이 67% 에 불과하던 것이 04년 72%, 05년 92%로 향상돼 왔다. 특히 등급판정육은 주로 대형유통업체나 학교급식용, 프랜차이즈 업체 납품용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기간 동안 등급육의 소비 홍보 및 등급판정사 운영, 장비도입 등에 5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예산 낭비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 등급판정 왜 중단됐나 닭고기 등급판정이 돌연 중단된 이후 학교급식 수요처와 소비자단체 측은 일선에서 야기된 혼란을 하소연하고 있다. 닭고기 등급판정 중단에 대해 농림부는 2006년부터 수수료 인상부과 방침(수당 20원)에 육계 계열화 업체들이 반발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육계계열화업체들은 “브랜드 닭고기는 등급판정을 받지 않아도 자체 검수팀에서 품질, 위생, 안전성 등의 기준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생산되므로 현행 KS인증만으로도 품질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다”면서 “등급판정사업으로 인해 품질심사 공정만 추가됐으며, 판정기준에 있어서도 소, 돼지처럼 품질을 좌우할 수 있는 뚜렷한 항목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 닭고기 등급판정은 각종 이화학적 검사 및 세균수 검출 기준이 없고, 중량기준이 아닌 규격제로 실시됐기 때문에 닭고기 품질을 규정하는데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일부 계열화 업체와 소비자단체 측은 “분기당 한 번씩 시중제품을 수거해서 검사하는 KS인증방식은 닭고기의 특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과 “등급판정 시범사업 시작 당시 규격을 개정, 현행 KS인증은 등급구분을 하지 않아 닭고기 등급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는 어디에도 없다”는 한계점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 앞으로의 전망은? 소비자들은 닭고기 등급제 시범사업으로 인해 소비자신뢰를 제고하고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여해 제도 시행체계를 구축한 점 등을 꼽으며 사업재개를 바라고 있다. 농림부 역시 계열화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 신청이 있을 경우 제도가 부활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시범사업에 그쳤던 닭고기 등급판정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참여하는 육계 계열화업체들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등급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를 통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경우 업체들의 참여폭이 넓어질 것이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닭고기 유통 체계확립 및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도영경 ykd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