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에서 자조금연구원은 축산자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조금법을 일부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우선 축산자조금법 제1조의 축산단체를 축산업자로 변경할 것으로 주장했는데 이는 자조금이 품목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의원의 기능을 강화시켜 명실상부한 축산업자의 대표기구로 만들어야 하며 관리위원회는 독립기구 또는 법인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밖에도 자조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품목내 기존 단체가 기능을 정립해 체계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