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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육 포장판매 의무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3.04 1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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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과 공익수의사에 관한법률, 병역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축산물HACCP인증기준원이 설립되고, 가금육은 반드시 포장 판매해야 된다.
또 수의학도들도 치의대나 한의대 졸업생처럼 도서벽지나 농촌 등지에서 공중보건의처럼 근무할 있게 된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