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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결과 1등급 조합 중앙회 변상요구액 자체 하향의결 가능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4.04 1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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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회원조합중 경영상태가 양호한 조합은 자체적으로 중앙회 변상요구액을 하향 의결할 수 있게 됐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위원장 이헌목)는 지난달 23일 제3차 조합감사위원회를 개최, 경영평가결과가 1등급인 조합은 자체적으로 중앙회의 변상요구액보다 하향 의결을 허용하는 지도감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도감사규정 개정은 그동안 임직원에 대한 변상요구액이 과다하다는 여론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경영평가 1등급 조합은 변상책임자별 재산상태 및 생활여건등 변상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중앙회의 변상요구액보다 하향 의결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반드시 이사회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개정으로 경영우수조합의 자율성 확대와 변상요구의 실효성이 확보효과와 함께 해당조합 임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합감사위원회는 이날 중앙회 감사에서 적발된 8개 조합의 전·현직 임직원 1백52명에게 조합장 직무정지와 직원 징계, 해직등의 징계조치와 함께 위법부당한 행위로 발생된 조합손실에 대해 29억 4천만원을 변상토록하는 징계·변상요구안을 의결했다.
징계 변상요구한 8개조합은 농협 1개, 축협 6개, 인삼협 1개조합이다. 이들중 법령 및 내규를 위반해 타 금융기관(투신사)에 조합 여유자금을 과다 운용하므로써 거액의 투자손실을 발생시킨 조합장과 친인척에 시설자재의 부당공급을 지시한 조합장에 대해서는 직무 정지를, 무증서 대출로 대출금을 횡령한 직원 2명은 징계 해직조치등과 함께 변상요구를 의결했다.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는 또 무사고 조합등에 대한 서면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대형조합 및 부실조합등에 대해서는 직접감사를 강화하는등 감사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도모키 위해 총 13명의 감사요원을 증원했다. 이에 따라 현재 3급이 수행하고 있는 감사반장을 2급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서면감사팀을 신설, 무사고 조합등 약80개소에 대한 서면감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