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개월령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 허용한다는 내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지난 6일자로 고시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오는 4월초에는 국내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지난 2월 13일 타결된 미국과의 협상에 따라 마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최종 확정하고, 다만 미국내 광우병 위험이 악화되는 경우 당초 ‘수입 잠정 중단’ 조치에서 ‘수입 중단’으로 조정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30개월령 미만에 한해 지육으로부터 뼈를 제거한 골격근육(살코기)만을 수입하는 반면 SRM(뇌·눈·척수·머리뼈·척주·편도·회장원위부), 횡격막, 부스러기 고기, 혀, 볼살, 분쇄육, 기계적 회수육, 설육(내장), 육가공품은 제외된다. 농림부는 이같이 수입위생조건을 확정 고시함으로써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도축장 등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출작업장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실제 수입은 오는 4월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일본은 수입검역중 미국산 송아지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된 것과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절차를 중단한 상태이며, 현재 미국정부의 보고서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