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구제역 방역과 관련, 축산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12명의 읍·면장을 경고하는 등 강력 대응, 구제역 재발 방지에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3차례에 걸쳐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소독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일부 농가에서 소독을 하지 않거나 소독 대장을 기록하지 않는 등 소독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도는 농가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포항시와 청도군 등 7개시·군의 12개 읍·면장을 경고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전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일선 시.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