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가스의 전력화가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또하나의 대안이 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그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 환경경제연구회와 환경운동연합 공동으로 개최된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통한 고유가 대응과 농촌살리기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에너지 및 환경운동 전문가들은 외국의 사례를 들며 이같이 입을 모았다. 이날 ‘가축분뇨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필요성과 활용조건’에 대해 발표한 환경운동연합 이상훈실장은 바이오 가스발전을 통해 가축분뇨의 완전한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액비로 사용되지 않은 가축분뇨는 암모니아 추출기술을 적용, 해결하되 나머지는 저수준 수처리로도 국내 방류수질 기준을 충족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실장은 특히 한국 신 · 재생에너지협회의 분석자료를 인용, 가축분뇨 및 기타음식물을 박테리아로 분해 처리할 경우 13억4천㎥의 메탄가스가 발생하며 여기서 연간 2천6백GWh의 전기를 생산할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가축분뇨를 이용한 해외 바이오매스 발전 이용현황’ 발표에 나선 국회예산정책처 서세욱 예산분석관은 덴마크와 독일등 EU국가의 경우 지난 ‘90년대부터, 일본의 경우 2천년대 초부터 본격 도입되기 시작한데 주목하면서 이들 국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가축분뇨의 에너지 전환대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서세욱 분석관은 바이오가스의 경우 원료의 투입량이 양적으로 변하지 않는 만큼 바이오가스 추출후 남은 소화액의 농지환원을 위해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연계는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따라서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환경, 에너지 정책이 연계돼 동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특히 규제와 동시에 유럽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축산농가에 대한 설비지원 및 인센티브 등 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이 유지된 경제적 유인책이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바이오가스 기술 현황 및 전망 국내가능성’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 에너지기술원 박순철 박사는 2가지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유형을 설명한뒤 이 중 하나인 개별농가형의 경우 발전차액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