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 때까지 육지에서의 가축분뇨 전량처리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다 가축분뇨가 해양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됨에 따라 양돈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림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폐기물의 육상처리 원칙 확립을 위한 ‘폐기물의 해양투기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이 오는 ’11년까지 현재의 50% 이하인 연간 4백만톤으로 감축되며 다음해인 ’12년부터는 가축분뇨와 하수오니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가축분뇨와 하수오니의 경우 구리, 아연 등 위해중금속이 포함돼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 육상처리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가축분뇨에 대해 당초 ’08년 해양투기 중단을 목표로 해왔지만 육지에서 처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농림부와 환경부의 의견을 수용했다”며 “환경부와 농림부도 합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농림부의 한관계자도 “그간 협의를 통해 해양배출 중단이라는 원론에는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중단시기는 언급된바 없었다”며 난감해 하면서도 “다만 해양관리 주무부처의 결정인 만큼 수용할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해 해양투기 금지 일정이 사실상 확정된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대해 양돈업계는 국민들에 대한 중요 단백질 공급원이자 국가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돈산업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환경부와 농림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가축분뇨 관리 · 이용대책’이 오는 2013년에 가서야 비로서 완성되는데다 그나마 일정대로 실현된다고 해도 시행 초기가 될 수 밖에 없음에 주목, ‘원칙과 일관성이 없는 정책의 표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은 “정부방침대로라면 오는 2012년까지 가축분뇨를 모두 육지에서 처리할수 있는 대책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양돈인은 물론 전 축산업계와 연대,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