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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회, 고액분리기 설치 설명회

농장에 적합한 고액분리기 선택 ‘길라잡이’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3.13 1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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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분리기, 어떤 제품을 써야하나”.
지난 7일 수원 축산연구소에서 개최된 대한양돈협회의 고액분리기 설치 설명회에는 당초 예상을 훨씬 넘어선 4백여명의 양돈인들이 몰려 그 관심도를 뒷받침 했다. 이들 양돈인들은 14개 고액분리기업체들이 펼치는 제품 시연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즉석에서 상담을 갖는 등 시종 적극적인 참관태도로 일관했다. 전북 완주에서온 강경철씨는 “주요 업체 제품을 한곳에서 비교 선택할수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양돈인들은 특히 해양배출 정책 발표에 나선 해경 관계자에게 “정확한 조사없이 축분뇨를 오염원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해양배출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인상 압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행사를 개최하며… /최영열 회장 <대한양돈협회>
가축분뇨에 대한 해양배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해당 양돈농가들은 반드시 고액분리 후 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효율적인 자원화를 위해서라도 가축분뇨 고액분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양돈농가들이 기기의 종류와 성능,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액분리기를 선택, 설치함으로써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않다.
따라서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고액분리기 설치자금 상반기 집행방침에 맞춰 농업공학연구소의 종합검정을 필한 고액분리기 업체의 제품소개와 시연은 물론 관련정책 방향 발표 등을 통해 농장에 적합하고 우수한 성능의 제품 선택을 뒷받침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축분뇨처리 정책방향 /이재용 과장 <농림부 축산경영과>
농림부는 기본적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확대로 자원순환형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위해 환경과 조화하는 친환경축산을 구축한다는 방침아래 가축분뇨 발생량 저감을 위한 지역단위의 양분총량제를 도입, 올해까지 그 준비작업을 마치되 양분총량제 실시후에도 문제가 지속될 경우 ‘가축사육두수 총량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사육시설 면적과 사육두수의 병행관리로 과밀사육 억제를 유도해 나가고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 수질보전지역 등에 대해서는 사육제한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07년부터 밀집사육 억제를 위한 ‘가축두당 최소 축사면적 확보 의무화’를 본격 시행해나가는 한편 친환경축산직불제도 지속 전개하는 등 친환경적 가축사육환경 조성에도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아래 유기질비료(퇴비) 보조규모를 확대해 나가되 축분비료유통센터에 대한 장비 구입비 및 액비저장시설 설치비, 액비살포비 등에 대해 각각 지원, 액비화 이용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퇴 · 액비의 악취저감 및 품질향상을 위해 배합사료업계에 대한 행정지도와 사료공정규격 개정으로 발효촉진제 첨가를 권장하고 부산물비료 비종에 ‘가축분 퇴비’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화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에는 고액분리기 설치비용을 최우선 지원하고 액비살포비 지원에 착수, 이를 연차별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동향과 정책방향 /김상운 서기관 <해경 해양배출관리과>
오는 5월22일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처리기준 대폭 강화를 요지로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짐승의 털’ 등 이물질이 함유된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특히 ’08년 2월21일부터는 가축분뇨에 대해 개정된 처리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해경에서는 이와병행, 가축분뇨 해양투기 억제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매월 해양투기현황을 분석 평가하되 투기량 증가시 관계기관 및 양돈협회 등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비협조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도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짐승의 털 등 이물질 단속을 조기시행할 방침이다. 가축분뇨의 시료채취 검사를 통한 처리기준 적합여부를 분석, 기준초과시에는 형차처벌 및 해양배출 금지조치도 가할 것이다.
이를위한 지도·점검 방법도 개선, 현 위탁업체 점검에서 폐기물 최종 수탁지점인 운반차량에서 시료를 채취 점검함으로써 점검율을 현행 30%에서 6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오는 5~6월 2개월동안에는 관계기관 및 NGO 등과 합동으로 잠정유예된 가축분뇨 일제 점검 및 집중단속에 착수, 고액분리를 하지 않는 가축분뇨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이물질 혼합시 해양배출을 금지할 것이다. 축산폐수 잡것에 대해서는 해양배출업체에 수탁되는 운반차량에 세망(2.5mm이하)의 뜰채로 폐수를 여과, 머리카락이나 털, 비닐, 플라스틱류, 섬유질 1백개 이상 발견시(1㎥) 제거 후 해양투기토록 조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