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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시술 인력 없어 고급육 생산 차질 우려”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3.13 11: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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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축협 컨설턴트들에게 양축현실에 맞춰 거세시술을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인지역 축협조합장들은 최근 협의회 자리에서 한·육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선 거세시술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양축현장에서의 수의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수의사법을 완화해 일정 요건을 갖춘 축협 축산컨설턴트의 경우 거세시술을 허용해 고급육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장들은 쇠고기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우 고급육 생산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선 거세 시술은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현장 수의사 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많은 축협들이 시장개방에 대응한 고급육 생산을 위해 한·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조합 직원을 통해 거세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세 시술을 할 수 있는 축협 축산컨설턴트들의 경우에도 수의사법 시행령 12조에서 정한 수의사 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수의사법 제 10조에 위반되는 무면허진료 행위이기 때문에 시술 자체를 기피하고 있어 농가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급육 생산을 위해 현장 수의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농촌현실에서는 수의사법을 완화해 축협 컨설턴트들에게도 시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축산전문컨설턴트인 양주축협 최종규 과장은 “축산현장에서는 수의사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고급육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컨설턴트에게 거세 시술을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실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 수의사들이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동물 진료는 수의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며, 거세도 진료행위의 일환이기 때문에 수의사가 해야 할 업무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수의사법을 완화해 거세 행위를 아무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 등 혼란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길호 kh-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