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계계열화업계에 대한 담합 혐의 조사와 관련, 농축산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중한 조사와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협의회(회장 서정의)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 등 농축산단체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건의서 및 성명서 발표를 통해 15개 육계계열화업체가 지난 ’04년 4월경 담합을 통해 생계와 육계가격을 조작했다는 공정위의 1년여에 걸친 조사 사실에 주목, 농축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농연은 1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농축산업은 1~2%의 과잉이나 부족만 발생해도 가격의 폭락과 폭등이 이뤄지고 있어 지금까지 행정지도를 통한 수급조절이나 가격 통제형태로 정부가 개입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육계계열화업계의 가격 지지 노력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에 따른 경영난과 이로인해 육계사육기반이 위협받는 사태를 막기 위한 공동노력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적으로 육계사육농가에도 영향이 미치는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축단협도 이에앞서 지난 8일 제출한 건의서에서 생물을 생산 · 공급하는 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정형화된 잣대 적용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우리정부는 물론 세계무역기구(GATT)에서도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수급조절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허용할 정도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수년전 장기불황에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까지 겹쳐 일부 육계농가가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관련산업 붕괴에 대응한 모임이 당시 공정위 조사 대상인지를 몰랐다는 사실과 그나마 여러차례 협의에서도 합의되지 못한 점을 인정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따라서 이러한 닭고기 업계의 현실이 DDA협상과 한 · 미FTA 등 개방압력하의 국내 농축산업계가 맞이할 미래의 상황임에 공감하는 한편 전국 4천5백여 육계사육농가와 직 간접 연계에 따른 농가소득문제임을 감안, 공정위의 선처를 간곡히 당부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