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지난 14일 동물병원 개원 절차 및 시설규제 완화, 수의사 면허정지처분 기준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시행규칙개정령’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수의사법시행규칙개정령에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 신고시 구비서류 중 의사진단서·법인등기부등본, 필수 구비시설 중 기동장비 및 그 보관창고를 제외한 동물병원의 기존 시설·장비 교체 또는 추가 설치시 신고의무를 면제했다. 또 수의사법 관련서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했을 경우 1차 위반시에는 6개월, 2차는 9개월, 3차 위반하게 되면 12개월 면허정지를 받는다. 허위·과대 광고행위,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진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6개월 면허정지를 받게 된다. 또 수의사시험 응시원서에 첨부하던 학위증 사본, 정신질환자 등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를 합격자 발표후 합격자만 제출하면 된다. 부상당한 야생동물·유기동물 등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부상당한 동물의 응급처치’는 수의사 외의 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