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사설치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실정을 고려해 신축성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농지법이 시·군에서 정하는 조례에 발목이 잡혀 오히려 농지에 축사 설치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농림부는 지난 1월 22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농지법에 축사설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농업진흥지역밖에서는 축종에 관계없이 3ha까지 신고로 전용이 가능토록 하고, 진흥지역안에서는 3ha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안에서 3ha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50%를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정작 지자체에서는 농지에 축사 신축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 축사 설치의 건폐율을 20%로까지 축소하고 있어 사실상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농지에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양축가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농지에서의 축사 설치를 완화해 주는 취지로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지방정부는 오히려 건폐율을 강화함으로써 축사 설치를 더 어렵게 하고 있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엇박자가 축산업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실례로 농지에 축사를 신축하려면 농지법, 건축법, 축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오분법, 소방법 등 관련법만 7개의 법이 적용됨에 따라 농지에서의 축사 신축이 ‘그림의 떡’인 셈인데다 농지심의위원회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도 있어 사실상 농지에서의 축사 설치는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임야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보전임지에서는 산림법에 의해 아예 축사를 설치 할 수 없고 그 밖의 지역 역시 농지에서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농지나 임야에서 축산업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에 분통을 터뜨리면서 친환경축산 시설 요건을 갖출 경우 농지에서 축사를 자유로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개정안을 대폭 보완해서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