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패널에서 우리의 쇠고기 구분판매제도가 패소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현재 육류는 소매단계 즉 정육점, 백화점 등까지 부위, 가격, 등급, 원산지 등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비교적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고 있으나 수입쇠고기의 43% 이상이나 음식점에서 소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제한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최종소비단계에서 육류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현행 부위별 가격표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지난 96년 7월부터 추진하게 된 것. 지난해 3차례에 걸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실효성이 낮고 통상마찰 소지와 규제법정주의에 위배 등이 지적되어 규제개혁위원회는 복지부에 철회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에 복지부는 식품위생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 제도도입을 철회함에 따라 농림부는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둔 제도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기타법률에 근거를 둔 도입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를 실시하게 되면 현재 음식점에서의 국내외산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다 국내 축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아직도 소비자들은 국내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국내산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특히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단계까지 육류유통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고, 국내 쇠고기 소비량 중 50% 이상이 수입산이므로 쇠고기 분야 만큼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도가 도입되어 원산지를 표시하더라도 실제 허위표시 적발시 국내외산 확인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림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DNA 검사법으로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아니면 젖소고기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을 상반기중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복지부에서 제안법령을 철회함에 따라 사실상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기는 어렵기 때문에 농림부 소관법률 아니면 포괄적인 기능을 가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컨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라든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아니면 소비자보호법 등이다. 이같은 법률을 근거로 하게 되면 원산지 표시외 등급이나 중량 등 다양한 표시제 도입도 가능, 소비자에게 보다 폭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림부는 따라서 4-5월중에 물가안정에 관한법 및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 가칭 「음식점에서의 축산물가격표시제 실시요령」초안을 마련, 이 안에 음식점의 메뉴판에 가격 및 축산물의 부위·등급, 원산지를 함께 표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또 이 초안에 대한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7월중에 여는 한편 필요시에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과정을 거친 후 최종안을 확정, 오는 9월에 고시, 4-5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2002년 상반기에 시험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농림부의 이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음식점에서의 둔갑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 국내 한우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