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후폭풍이 한창이던 2년전 이맘 때. 지독한 불황에서 벗어나고자 추진됐던 육계계열화업계의 ‘닭고기 제값받기’ 시도가 그 실현을 보기는 커녕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일장춘몽’ 불황극복 시도 지난 ‘04년 4월14일 육계계열화업계 관계자들은 천안의 모처에서 만나 도계수수료 등을 포함한 제비용 인상에 대해 협의했다. 장기불황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까지 발생, 매출이 급감하면서 중견 계열화업체들의 부도는 물론 급기야 육계사육농가와 유통업자 등 2명의 자살사태까지 발생하자 다급해진 계열화업체들은 대책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여기서 제기된 불황타개책이 바로 15년간 요지부동인 도계수수료를 비롯한 제반비용의 현실화. 실제로 계육산업의 특성에 따른 ‘울며겨자먹기식’ 출혈경쟁은 각종 상승요인에도 불구, 10년이 넘도록 도계 제반비용의 ‘제자리 머물기’를 유발하며 “닭고기는 가공단계를 거칠수록 손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계열화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자리해 왔다. 일반산업에서는 상상할수도 없는 계열화업체들의 매출대비 낮은 수익률도 이 때문. 하지만 계열화업계의 시도는 잠시 효력을 발휘하는듯 싶더니 결국 생계D/C 관행으로 이어지는 한계를 극복치 못한채 결국 실패로 돌아가며 ‘일장춘몽’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현행법 저촉 안돼 문제는 ‘제값받기 시도’ 가 실패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이를 ‘담합’ 으로 간주, 지난 1년여에 걸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부당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이에대해 계육업계는 당시 워낙 긴박한 상황이었던 만큼 위법여부를 따질만한 여유를 가질수 없었을 뿐더러 불황극복을 위한 것인데다 그나마 성공하지 못한 만큼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과징금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항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계육협회의 경우 쿼터제 실시 등을 통한 시장수급과 가격조절에 나서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농축산물 관련산업에 대해서는 정부통제와 보호가 전세계적 추세인 만큼 공정거래 관련법을 적용하는 것은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육기반 흔들릴 판 이러한 가운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건의와 성명서 발표를 통해 계열화업계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계열화업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경우 계열화업계는 물론 육계농가의 도산으로 이어져 회복이 힘든 육계사육기반 붕괴까지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 · 미FTA체결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우려를 더하고 있다. 실제로 계육업계는 부당행위가 확정될 경우 관련 15개업체에 대해 최고 9백65억원에서 최소 1백93억원까지 과장금(’04년 3~’05년 7월 매출액 기준 1~5%)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계열업계의 한관계자는 “솔직히 계열화사업의 수익률이 뻔한 상황에서 이같은 과징금은 상당수업체의 재정난은 물론 일부업체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농축산물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의 선례가 될 경우 여타 농축산물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어 이제 공정위의 조사 및 결과에 대해 모든 농축산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