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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지역주민과 환경분쟁 해소’ 좌담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3.20 1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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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축산’ 인프라 구축 제도정비 시급
‘크린팜’ 이미지 개선…지역민 신뢰 길터야

최근 축산농가들이 심각한 축사 부지난을 겪고 있다. 친환경 축산을 하고 싶어도 축사 부지를 쉽게 구할 수 없고, 부지가 있어서 허가까지 받아 놓고도 주민들의 반대에 발목이 묶이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 현장의 피해 축산인은 물론 정부, 농협, 축산단체, 협동조합 관계자, 그리고 법률전문가들이 함께한 가운데 좌담회로 축사부지난 해소와 환경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찾아 보았다.

▲사회=미래 축산의 키워드는 ‘친환경’이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친환경 축산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친환경적이지 못한 축사를 헐고 친환경 축산을 위한 새 축사 건축 허가를 받고도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축산현장의 사례를 듣고 그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자.
▲손광익 조합장=낙농의 현안이 많은데 그 중에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 분쟁은 축산인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 지금 현재 이 같은 난제를 풀지 않으면 양축가가 설 곳이 없다. 특히 국민들은 환경에 민감한 상황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대한민국 축산이 위축될 것이며 향후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최근 경주 안강 지역에서 16개 농가에 대한 집단 민원이 야기됐다. 민원은 주민 한 사람이 취한 상태에서 낙농 농가 집 앞에서 고성방가를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지역 주민들이 낙농 농가의 무허 축사 문제, 축분 방류 등을 이유로 환경청에 대해 집단 민원을 제기하면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민원이 제기되자 경주시 관련 3개부서에서 합동 단속이 이뤄졌으며, 그 결과 12농가 중 4개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농가가 모두 검찰 고발로 범법자가 됐다. 그 결과 농가들은 최하 1백만원에서 최고 2백만원까지 벌금을 물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4년 후에 무허가 축사 강제 이행금이 또 부과됐다. 적게 나온 사람이 5백만원이었으며, 많게는 1천7백만원까지 부과됐다. 그렇게 부과금을 납부하고도 무허축사는 양성화되지 않고 있어 언제든지 민원의 대상으로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이번 일로 축산을 아예 포기한 농가도 있다.
특단의 조치 있어야 한다. 축산인이 언제까지 죄인 아닌 죄인으로서 지내야 하나, 정말 축산인들이 마음 놓고 축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런 민원이 수시로 제기될 경우 축산인들은 정말 갈 곳이 없다.
▲장성훈 대표=안성에서 양돈을 하다가 신도로가 나면서 강원도 원주로 이전해 양돈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농림부의 계열화사업자금으로 종돈장 재건축 허가를 받고, 기존의 축사를 허물때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 듯 하더니 막상 공사를 시작할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공사를 시작하기전 마을 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양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물론 기존 축사를 허물기까지는 문제 삼지 않던 주민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돌아섰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그것을 일일이 다 말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종돈장 건축을 위해 건축 자재를 이미 다 구입해 놓은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여간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다.
이곳에서 처음 양돈장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 10년간 양돈을 해 오던 곳인데, 게다가 더욱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데도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 급기야 법에 호소해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민원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동안 농장을 경영하면서 깨끗하게 한다고 나름대로 인정도 받아왔고, 특히 주민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는데도 이번처럼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말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다.
▲이승호 회장=본인도 목장이 길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의 두 사람처럼 대표적인 사례도 있지만 축산 현장에서는 그런 사례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 법적 싸움도 불사하고 벌금을 물기도 했다. 축산을 포기하느냐 범법자가 되는냐의 기로에 서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축산업 등록제 추진과정에서 건폐율 상향 등 성과가 있었지만, 양성화 부분은 관철되지 않았다. 축산인 누구에게나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 제도적으로 농지에 축사건축이 허용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즉 농지법 개정문제인데 농림부내에서도 원활하게 진행이 안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앞으로 축산분야에 메가톤급 폭풍이 몰아 칠 것이다. 축산인들이 스스로 똘똘 뭉쳐야 한다. 협회에서는 농지법 개정문제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친환경 축산, 위생, 분뇨, 조사료 문제 등이 모두 농지문제와 연관돼 있음을 좌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다. 현재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인 농지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4월 국회 기회 놓치면 끝난다. 무허가 양성화를 주장하기보다 농지법 개정으로 이 같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 나가자. 또한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하고 싶다.
▲윤두현 조합장=축산업은 환경문제가 시급하며 절박한 상황이다. 양돈의 경우 해결 못하면 축산을 접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요즘같이 주민들에게 피해 안줬는데도 죄인취급하고 규정과 법에 따라 조사를 받는 등 축산업은 위축되고 있다. 피해 입지 않은 사람이 신고하면 그 사람에게도 무고에 대한 책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무분별한 신고도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농지에는 분뇨가 좋은 거름으로 쓰일 수 있는 만큼 분뇨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찾아야 할 것이다.
농지 안의 적당한 거리에서 축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쌀이 남아돌아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이므로 농지법 개정으로 축산인들과 경종농가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생산 현장보다 운반하는 차량들에 의해 거리에 뿌려지는 잔여물들이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때문에 인식자체도 나빠진다.
정부나 지방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어야할 것으로 본다. 장대표 같은 경우 정부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친환경 의지를 가진 농가에 대한 지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김선웅 부회장=축산현장에서 축산인들은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지역에서조차 외부인의 유입이 늘면서 축산농가들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상황이다. 옛날보다 축산농가들이 분뇨 처리도 잘 하고 있지만 냄새로 민원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파리 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파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약을 쓰려고 해도 그것도 쉽지 않다. 아무튼 축산인들은 질병도 질병이지만 냄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인 상황이다.
축산인 스스로가 깨끗한 농장 가꾸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했어야 했다. 우리 농장 주변에서 축산농장인지 모르고 주차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정도로 깨끗한 축산을 해야 민원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축산신문에서 크린팜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데 이 같은 크린팜 운동이 앞으로도 더욱 적극 전개돼야 한다. 축산단체는 농장을 깨끗이 안하면 축산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그동안 축산 현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한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는 농가들도 많이 변한 것이 사실이다. 깨끗한 농장을 가꾸기를 한다고 해서 굳이 농장을 큰 공원처럼 가꾸자는 것은 아니다. 농장에 버려진 담배꽁초라도 그때 그때 주워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호경 회장=환경 분쟁을 해소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축산을 영위한다는 것이 점점 힘들어 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축산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작은 우사에서 소를 몇 마리 사육하다가 소 사육마리수가 늘어나면 그 우사의 처마를 이어달아 늘리고, 그 와중에서 무허 축사도 발생된 것이 사실이다. 한우 협회에서도 무허가 양성화 조치를 몇 차례 요구했으나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앞서 지적한 예에서처럼 축사 허가를 받고도 축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 축산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축사를 지을 경우 무허가 축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법령에 맞지 않으면 허가도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조차 지역 정서로 인해 발목이 묶이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럴때면 농업 중에서도 축산이 왕따 당하는 기분이다. 걸핏하면 축산을 질시하고, 축산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축산인들끼리 뭉쳐야 한다. 그리고 축산을 장기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축이 친환경적으로 사육될 수 있도록, 무허 축사가 가능한한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허가받고도 주변 경종농가의 반대로 축산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꾸준한 설득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한미 FTA협상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축산을 좀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
▲김태욱 변호사=아버지가 양돈장을 경영하고 있어 민원이 제기됐던 상황을 직접 경험했다. 양돈을 처음 시작할 때는 오지에서 시작했지만 학교가 설립되자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축산과 관련한 환경분쟁문제는 축산인들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빨리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축산이 더욱 힘들어진다. ‘국민정서법’이 더 무섭다. 법적으로 싸워도 소용이 없다. 결국 국민정서에 안 거슬리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참고사례로 방사능폐기물유치장 유치문제를 두고 극도의 찬반논쟁과 혼란이 야기됐으나 찬반투표에 의해 90%의 찬성표를 얻고 선정됐다. 인근 주민들은 일자리마련과 자신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을 보면 축산업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땅값을 떨어뜨린다는 이미지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 당연하다. 기존의 축산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친환경 축산으로 바꾸고, 주민들도 축산인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변화의 단초를 만들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보기에도 좋고 축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대관령의 경우 체험목장을 통해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등 기존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농지법 개정 문제도 시급하다. 축산 부지를 공익사업으로 수용 시 현금보상 대신 이전 보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사실상 가는 곳마다 반대를 해 폐업 보상이나 다름없다. 친환경 축산을 한다면 사업시행자는 땅을 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방안은 어떨까 생각된다.
▲남성우 상무=농가 개개인의 주변 민원도 문제지만 농협의 경우 68곳의 축분 유기질 비료공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설립 당시 외진 곳에 공장이 있었으나 도시 개발이 확대되면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합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주민 보상으로 일을 마치면 미봉책에 불과하다. 악취문제와 폐수유출문제 등 농가 수준의 분쟁 문제도 마을 환경 주거 환경에는 좋지 않으니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국 전국적으로 축산인과 비축산인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 과거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 현재 지자체화 되고 있어 지역 축산인들이 지자체 장과 정확한 설명을 하고 도움 받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지역단위 축산협의체 구성, 환경과 축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공동대처하고 힘을 결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를 개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축산인과 지역주민들과 관계를 개선키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화우 농가를 방문했을 때 환경개선제를 사료에 넣어 먹이고 있었다. 우리 나라 농가들이 환경개선제를 외면하는 이유는 드는 돈에 비해 효과가 적기 때문이다. 정부, 단체에서 환경개선제의 지원이 효과 있는지에 대한 검증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효과 있는 환경개선제 검증한 후에 지원하는 방법이 정립돼야 할 것이다.
일본과 비교해서 우리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농장에 가보면 정말 농장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다. 언론이나 정부는 물론이고 농협에서도 깨끗한 목장 가꾸기에 앞장서겠다.
농협전국조합장협의회에서 농지법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목장에서 냄새 안나도록 환경개선제 효능시험을 통한 컨설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분뇨처리부분도 농지에 들어오면 축산인 가운데 확신가질 수 있는 모델 만들어 여론을 확보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조충희 과장=경기도의 경우 올해 사육두수가 3% 줄었다. 주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는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거스를 수 없는 사회현상이며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그동안 환경관리에 소홀히 해 주민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고 환경 저해의 원인으로 몰린 것은 우리 축산인이 크게 반성할 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앞으로 축산업이 환경친화적이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가급적이면 주거지역에서 벗어나 농경지 속으로 들어가 경종농업과 연계한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김포한우회에서 송아지 생산기지를 조정하기 위해 재작년 김포시에 산지전용허가 2천평을 신청했으나 주민반대이유로 허가가 안됐다.
행정심판, 행정 소송 등을 거쳐 17개월 만에 김포시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나 반대주민들의 진입로 차단 등 방해로 사업포기를 했다. 결국 손해배상 소송 진행 및 보조사업비를 반납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평택시 서탄면의 한우농가는 마을 안 축사를 본인소유 농지에 이전하고자 경지정리한 밭 740평을 전용신청했으나 농지보전가치, 인근 농지 잠식우려 등의 사유로 불허가 처리돼 이전사업을 포기했다.
허가가 잘 된 케이스로 평택시 팽성읍의 한 목장은 마을 안에 있는 축사를 96년 농지 1천8백20여평을 전용 이전했으며 생산된 액비를 인근 농경지에 살포해 주고 농가는 볏짚을 제공하는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한 사례를 들면 여주의 돈분 공공처리장 설치를 위해 06년 3월 경기도로부터 농지 3천200여평을 전용허가를 받아 6월말까지 공사 마무리 계획이다.
1만톤 규모의 액비저장탱크를 설치 인근 논농사의 지역특산물인 고구마, 찰옥수수 재배에 액비를 살포해 주기로 작목반과 협약했다. 인근주민들이 환경저해를 이유로 반대했으나 대신면과 여주군에서 적극적인 설득과 긍정적인 의견을 도에 제시했고 도에서도 농정ㆍ축산부서가 협조해 전용 허가 처리했다.
결국 돈이 되는 산업과 연계될 때 농촌이 살며 농지 문제는 순환농업의 필수다. 피난처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경기도의 경우 연천, 포천, 가평, 연천 안성 등 농지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 나와야 반성할 점은 반성할 해 친환경 축산이 신뢰할 길 열어야 한다. 운송차량을 단계적으로 변화시키고 혐오감 느낌 주는 시설 바꿔 주기를 희망한다.
▲이재용 과장=환경분쟁에 관한 현안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하다. 축산은 규제법, 건축법, 폐수처리법, 악취처리법, 농지법, 오분법 등 관련법령이 많다.
농림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농지법도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시화 되면서 주변 여건이 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있는 축산을 친환경 축산으로 개선하는 것이 힘들다.
신축 허가가 떨어져서 합법적 상황인데도 집단민원 앞에서 안되는 사실이 안타깝다. 억울하고 어려움도 많지만 축산인들의 과거와 다른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유형적으로 보면 외부축산인의 이전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가 있으며 인근 주민과 합의했는데 지역적으로 더 먼 곳에 있는 사람이 반대하고 나서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무조건 반대와 감정의 격화로 이어지나 결국 재정적인 문제로 해결이 된다. 축산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 아닌가란 생각 들고 개선 방안이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 답답하다. 지역주민 분쟁 해소를 위해 시군단위 축산연합회 구성돼 있다. 예를 들면 정읍시의 경우 연합회가 잘 돼있으며 축산인 전체가 시를 설득하는 분위기 조성이 돼 해결이 됐던 사례가 있다.
축산인단체가 이미지를 전환해야 한다. 이전 개축은 결국 친환경축산에 대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지역주민 합의와 설득의 명분 내세울 만한 가이드라인 만들 필요가 있다. 스스로 축산인들이 인식전환하고 지난해부터 축산신문이 깨끗한 목장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축산단체들이 아직까지 피부로 못 느껴 안타깝다. 친환경목장만들기를 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축산인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인식전환 및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 보여야 한다. 악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과 가축분뇨는 잘 만들어서 이제는 분뇨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경종농가와의 협조체제 갖춰야 한다. 농림부는 현재 자연순환농업팀을 구성해 이 같은 상황을 진행 중에 있다.
축종별 분쟁 사례 조사해서 집단 민원 사전 예방 제도 세부적으로 대책 마련하겠다. 우선 자연순환농업 되려면 농지법 개정과 관련 목이 마른 곳이 경기도인데 설 자리가 없다. 농지로 진입하면서 친환경 축산 돼야하며 축산 폐수라는 말도 없어졌으며 축산폐수법률명도 바뀌었으며 자원화위한 방안도 입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축산인들이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인과관계이므로 민원도 결국 맥을 같이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안하겠다. 매주 수요일을 농장 대청소의 날로 정해 농장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등 깨끗한 농장 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주문한다.

■일자: 3월10일
■장소: 축산회관 회의실
■참석자
이재용 과장(농림부 축산경영과)
조충희 과장(경기도 축산과)
남호경 회장(전국한우협회)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
남성우 상무(농협중앙회)
김선웅 부회장(대한양계협회)
윤두현 조합장(이천축협)
손광익 조합장(경북대구낙협)
장성훈 대표(금보육종)
김태욱 변호사(법무법인 정평)
■사회 : 장지헌 이사
■사진 : 김길호 부장
■기록 :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