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7개월간의 법정공방 끝에 지난 16일 대법원은 새만금사업 공유수면매립 면허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정부측 승소 판결을 했다. 이날 농림부는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며, 방조제 끝막이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기에 소송이 마무리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농림부 박홍수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그동안 환경단체가 지적한 여러 환경문제에 대해 확고한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반드시 해결하고, 새만금사업이 친환경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그는 또 “그간 환경단체의 노력은 새만금사업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갈등과 논쟁을 끝내고, 환경단체가 수질감시와 생태공간조성 등 사업추진 과정에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참여기회를 적극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도영경 ykd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