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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간 이해에 발목잡힌 ‘낙농발전대책’

대승적 차원서 합의점 찾아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3.21 09: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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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낙농산업발전대책안에 대한 이해 당사자간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농림부가 이같은 의견을 어떻게 조화롭게 수용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낙농산업발전대책안의 주요 골자는 낙농위원회설치, 생산자단체의 역할, 직거래전환방식 등으로, 이에 대해 낙농발전협의회(위원장 조석진·영남대교수)는 낙농육우협회, 농협중앙회, 유가공협회로 하여금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낙농위원회 설치와 관련, 낙농육우협회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는 필요성을 인정하되 사무국의 진흥회 전환 운영을 반대하고 있으며, 유가공협회는 쿼터 관리를 낙농조합 물량에 한정할 것 등 조건부로 찬성하고 있다.
또 생산자 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낙농육우협회는 농협중앙회의 수급조절 기능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는 집유조합중심의 총량쿼터제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공협회는 원유거래방식의 선택 자율권을 주장하고 있다.
직거래 전환 방식과 관련해서도 낙농육우협회는 합의없는 직결 이관을 반대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는 전국 동시 직거래 전환을, 유가공협회는 가공조합의 집유와 가공 분리를 먼저 실시할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 같은 각 단체의 의견에 대해 주요 쟁점별 검토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이해 당사자들간 의견을 어떻게 조화롭게 수렴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농림부는 DDA/FTA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승적 차원의 큰 틀의 낙농산업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각 단체별로 이견을 보이면서 쟁점으로 부각된 ‘가칭 낙농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농림부는 전국적인 수급조절의 주체로서 거래 질서 확립과 지도가격 제시 등의 기능을 강조하며, 이는 결국 시유소비 감소와 원유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급과잉 구조를 해소하면서 원유 집유체계의 이원화 구조(낙농진흥회 통한 간접집유·유업체 직접집유)의 문제점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임을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