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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예외없는 관세 감축 제시

국내 축산업 타격 불보듯 … 축산 보호책 강구돼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3.21 09: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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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농산물 협상이 오는 12월 홍콩 WTO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 타결을 목표로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EU, G20, G10 등 주요국간 고위급 회의를 통한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관세감축율, 관세상한, 민감품목, 국내보조, 개도국 지위 문제 등을 둘러싼 의견차만 좁히는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특히 미국이 관세상한선 75%를 들고 나온데다 품목에 관계없이 관세를 일정하게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놔 수입국인 우리로서는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미국이 주장하는 관세상한 75%는 예를 들어 현재 양허관세 176%의 탈지·전지분유의 경우 75% 이상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 주장하는 구간경계 및 관세감축율은 현재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90%의 관세를 감축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1/10로 줄이라는 뜻인 것. 40~60%의 관세는 80%, 20~40%는 70%, 0~20%는 60%의 관세감축을 하라는 것이다.
예컨대 쇠고기의 경우 현재 40%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하고 있는 것을 70%를 감축해 앞으로 10년동안 12%까지 관세를 낮추라는 뜻이다. /표참조
또 돼지고기(냉동)의 경우 현재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들여오던 것을 7.5%의 관세를 물고 수입하라는 것이다.
닭고기(냉동)도 마찬가지로 현재 20%의 관세를 8%로 낮추라는 것이다.
이처럼 만약 미국이 주장하는 안대로 타결될 경우 국내 축산업에 심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 이를 막아내는 협상력과 타결 이후의 축산업 보호 및 육성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축산인들의 경쟁력제고 노력도 더 한층 강화하여 DDA 협상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축산업계에서는 국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내부적인 규제정책을 과감히 풀어 축산인프라를 구축토록 해야 한다며 농지법개정을 통한 농지에서의 축산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