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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농지법 등 22일 상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3.21 14: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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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농지법 등이 오는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상임위를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법안을 이날 상정하고,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를 거친 후 28일 처리할 계획이다.
조일현의원의 대표발의된 농지법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축산업의 자유로운 진입을 통해 친환경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다.
정부 입법으로 마련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주요 내용은 ‘HACCP 인증 기준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닭고기 포장육 판매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한편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4일 계류중에 있는 식품위생법개정안을 심의,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를 의무화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