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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를 ‘농림식품부’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3.21 14: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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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와 축산관련학회(이하 축산학회)는 지난 10일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 도입 △농지에서의 자유로운 축산 활동 보장 △축산식품관리업무 현행 유지 등 축산업계의 3대 현안을 국회에 건의했다.
특히 이날 김치파동으로 촉발된 식품행정 체계의 개편 논의에 대해 경고를 보내고, 농림부를 ‘농림식품부’로 개편하면서 그 외청으로 ‘식품검역검사청’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축단협과 축산학회는 이날 본지 주최로 열린 ‘이상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시켜 줄 것을 이상배 농림해양수산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축단협과 축산학회는 김치파동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인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현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자유롭게 축산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친환경축산업으로 육성하면서 동시에 경종농업도 살릴 수 있는 농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만두파동에 이은 이번 김치파동으로 또 불거진 식품행정개편 논의에 대해 축단협과 축산학회는 일원화는 꼭 필요한 사안으로 farm to table(농장에서 식탁까지) 원칙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생산단계가 빠진 안전관리 일원화는 반쪽짜리로 생산 단계를 포함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인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농림부를 ‘농림식품부’로 개편하고, 외청으로 ‘식품검역검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식품검역검사청을 설치할 경우 동식물 검역과 식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독일·캐나다·스웨덴·네덜란드·영국·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가 농업식품부를 두고 있음을 주목하라고 역설했다.
식의약청은 식품업무를 제외하고, 의품안전청으로 개편하거나 질병관리본부와 통합해서 운영토록 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을 덧붙였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