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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원산지 표시 ‘법안 심사소위’ 통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3.21 15: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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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5일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오는 2007년부터는 식당 규모가 3백㎡이상에 한해 수입산 뿐만 아니라 국내산의 경우도 육우·젖소·한우고기를 표시해야 된다.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