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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가루 분유’ 피해보상 요구

소비자단체, 제조사와 수입업체 대상 소송 제기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3.22 1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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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조제분유에서 검출된 금속성 물질 파문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해당 제조사에 소송을 제기한다.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 이하 소시모)은 지난 17일 금속성 이물질이 혼입돼 회수조치된 수입조제분유 ‘엔파밀리필’의 제조사인 미국 미드존슨사에 소송제기 방침을 밝히고, 공개질의서를 냈다.
소시모는 지난 13일 관련 전문가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드존슨과 국내수입업체인 한국BMS제약에게 내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미드존슨사가 13일자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문과 관련, 소시모는 공개질의서를 내고 △‘비독성 금속조성’이라고 한 엔파밀리필에서 검출된 이물질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입증자료를 제시할 것 △의학적으로 유아의 인체에 무해함이 밝혀졌다고 한 미국 유명 의료센터가 어디이며, 어떤 방법으로 의학적 검토를 한 것인지를 밝힐 것 △이물질이 어떠한 과정으로 제품에 혼입되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소시모 김정자 실장은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드존슨사 및 한국BMS제약과의 대화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었고, 13일 일간지 광고문을 통해 입장을 알게 됐다. 회수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업무처리가 상당히 지연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면서 “자체적으로 전문가집단에게 분석을 의뢰해 유해성 여부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엔파밀리필’이 유해하다고 판명될 경우 현재 준비 중인 소송은 위자료 청구 보다는 손해배상청구 쪽에 가까워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소송청구권을 위임한 피해 소비자는 230여명이라고 소시모는 밝혔는데, 신청접수가 마감된 이후에도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엔파밀리필은 수입조제분유 중에서도 모유에 가까운 성분 및 시력강화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서울 강남 일대에서 고가에 판매되는 등 인기를 누렸던 제품이다.

도영경 ykd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