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6일 농림부 소 회의실에서 소비자단체·전교조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학교 우유급식보조지원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다. 정부는 올해 전국의 극빈 초등학생 약 21만명을 대상으로 무상 지원한 학교우유급식보조비 1백48억을 내년도에는 다소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확대 지원하는 배경은 농가수취 원유가격이 지난달 13% 인상됨에 따라서 공장도 출고가격 또한 13% 내외로 인상되어 현재 극빈 학생들이 마시는 2백ml 우유가격 2백35원이 2백70원으로 35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상안에 대해 농림부는 이미 관련업체에서 요청해온 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급식우유가격이 오를 경우 무상급식 대상자 21만명은 정부가 예산을 책정, 보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외 학교우유급식대상자 3백80여만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물론 학교우유급식 가격이 35원이 오른다해도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2백ml들이 우유소비자가격 4백50∼4백80원에 비하면 약 2백원 정도 낮다. 정부는 또 극빈 초등학생에게 급식되는 우유를 공장도 출고가격으로 보조 지원하면서 그 외 학생들도 우유 마시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극빈 학생과 똑같은 가격에 마실 수 있도록 하여 2세 건강과 체위향상을 돕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와 전교조 관계자들은 원유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우유에까지 반영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학교우유급식을 하는 업체 관계자들은 학교우유급식은 중간 마진폭 없이 공장도 출고가격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사실 배달에 따른 경유가격 등이 올랐기 때문에 적어도 2백70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사실 학교우유급식 업체들은 원유가격은 인상되었으나 학교우유급식가격은 동결됨에 따라 인건비 등은 전혀 계산하지 않고도 지난 1일부터 하루에 2백ml 개당 30원씩 적자 발생을 감수하면서도 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관련업체들이 감수해야할 손해는 연말까지 무려 1백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26일 공청회를 통해 참모임 어머니회·소비자단체·전교조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상에 따른 부담이 되는 부분을 바르게 설득시키고, 학교우유급식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환 ywcho@chuksannews.co.kr |